기존의 방송법 안에서 시민미디어 활성화를?

'씨알' 등 5개 미디어운동단체 진대제 장관 등에게 질의문 발송

공동체라디오연구모임 ‘씨알’, 문화연대 등 5개 미디어운동단체(미디어운동단체)들이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이강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소출력라디오(공동체라디오) 방송이 비영리 지역 밀착형 방송으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역문화, 소수자문화의 다양성, 미디어 접근권의 확대 등의 유의미성을 가진 매체의 특성이 훼손되지 않고 사업 진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이 질의문에 대한 답변기한은 19일까지다.

[출처: (사)성서공동체FM방송]

2004년 11월 방송위원회는 8개의 소출력라디오(공동체라디오) 방송 시범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관악공동체라디오방송, 광주시민방송, 금강FM방송, 나주방송, 마포공동체라디오방송, 분당FM방송, 성서공동체FM방송, 영주FM방송 등이 그것이다. 이후 공동체라디오(소출력라디오) 방송 시범 사업자들은 분주하게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정책 조율의 부진 속에 원활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들의 소통의 공간으로

공동체라디오의 기원은 무허가 해적방송으로 소출력라디오 방송이라고도 불린다. 기존 에프엠 라디오가 대출력(500W~10㎾) 방송이라면 공동체라디오는 주로 10W이하의 소출력 에프엠을 이용하며 도달 거리는 10W로 전파를 쏘면 가청취권이 반지름 7~8㎞ 정도로 짧은 편이다. 극히 적은 출력(1W)을 이용해 제한된 지역(반경 5㎞)에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방식이다. 공동체라디오는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지역공동체 등 사회적 약자의 매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써 출력장비 외에 드는 비용도 적고 대부분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라디오 운동을 사회적 약자들의 소통의 권리를 요구하는 보다 적극적인 행위로 간주할 수 있겠다.

공동체라디오, 법적 근거 없이 진행돼 한계 드러나

그러나 지난 해 11월 소출력 라디오 방송 시범사업자가 선정된 이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의견 차와 정책 조율의 혼란 속에서 개국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이 진행된 소출력 라디오 방송 시범사업이 정책적, 법적 측면 등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미디어운동단체는 공개질의서에서 “관련부처인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소출력 라디오방송을 통한 시민미디어 활성화의 원칙 안에서 시범방송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방송법과 통신법의 법적인 틀로는 명확히 규정할 수 없는 사업자를 전파법과 방송법을 너무 엄격히 적용해 시범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질의서 발송의 이유를 설명하고 “시민미디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미디어운동단체는 △현재의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개선 △시민미디어를 활성화하는 정책 마련 △시민미디어 활성화 지원 정책 안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제도적/법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공개질의서의 내용 전문이다.

소출력 라디오방송(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공개 질의서

■ 수 신 : 정보통신부
■ 참 조 : 진대제 장관
■ 시행날짜 : 2005년 7월 8일

1. 소출력 라디오 방송은 기존 방송 산업과 달리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된 제 3의 방송 영역으로 그 정책과 기본 관점에 있어 달리 접근해야 하는 시민 미디어 영역입니다. 그러나 급변하고 있는 전파 환경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전체 사회 공익과 공공성 보다는 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시장의 논리와 결정에 따라 다뤄지고 있습니다. 방송 허가나 주파수 배정의 형평성 문제가 기존 방송 사업자들과 동일한 기준에서 다뤄진다는 것은 국가 기구에서 이러한 시민 영역에 대한 관점과 고려가 전무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 보여 집니다.
이에 정보통신부에서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속에 사회 문화적 공공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 속에 사회의 공익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시민 미디어 영역과 구체적으로는 소출력 라디오 방송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미디어 영역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정책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소출력 라디오 방송은 2004년 11월 시범사업자 선정 이후 대부분의 방송국에서 설립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방송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에서는 실용화 시험국 단계를 거친 지역부터 본격적인 방송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약속하였으나, 8개 사업자의 편차를 이유로 현재 준비가 끝난 방송국의 허가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방송 허가의 지연 이유와 8개 사업자 전체를 일괄 허가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근거와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더불어 8개의 사업자 중 먼저 준비된 곳을 우선으로 순차적으로 허가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3. 현재 FM 대역의 주파수가 없다는 정보통신부의 설명에 따르자면 허가 받은 사업자중 일부는 소출력 라디오 방송을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는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M과 FM에서 동일한 내용이 방송되는 표준 FM 정책을 실시함으로 해서 주파수 활용과 사용에 그 형성평과 효율성에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곧 실시하게 될 주파수의 재배치 계획 속에 소출력 라디오 방송을 위한 주파수 할당 계획이 과연 존재하는지, 또한 독자적인 주파수 할당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FM 대역 주파수 사용 현황을 근거 자료로 공개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 출력 1W, 반경 500m의 방송 권역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용화 방송국 테스트 결과, 과연 방송으로써 그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시범사업자들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방송 환경에 따라 그 방송 권역은 달라지지만, 지역에 따라서 실제 방송을 위한 출력의 크기와 반경 설정이 가능할 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소출력 라디오 방송이 실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송 권역 설정을 위해서 출력 범위와 적절한 방송 권역 확보에 대한 현장 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지역의 방송 환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소출력 라디오 방송의 방송 권역 설정을 위한 안이나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근거 자료와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더불어 현재의 1W로는 공동체라디오의 목적 달성 어려우며 때문에 시급히 출력증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5. 소출력 라디오 방송 시범사업자는 방송국 연주소와 송신소에 각각 2명의 무선종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방송국 인력이 3-4명인 것을 감안할 때 균형이 맞지 않는 인력 배치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공영 방송이나 상업 방송과 달리 보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송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차별화된 기술 설비와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소출력 라디오 방송의 무선종사자를 비롯한 기술적 제한과 자격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수 신 : 방송위원회
■ 참 조 : 노성대 위원장

1. 소출력 라디오 방송은 비영리 지역 밀착형 방송으로 한국 방송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민 미디어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출력 라디오 방송국은 시작단계인 허가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지위나 근거를 정확하게 부여받지 못한 현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출력’이라는 명칭에 있어서도 설립 취지와 방송의 의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명칭을 ‘공동체 라디오’로 변경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법적 지위와 자격 마련을 위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방송위원회는 소출력 라디오 방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 지 구체적으로 설명 요청드립니다. 또한 현재 소출력 라디오 방송 사업을 둘러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소출력 라디오 방송 시범사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일 큰 현안으로는 주파수 할당과 출력의 문제를 둘러싼 방송 허가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방송위원회는 방송 허가의 다른 주체인 정보통신부와 현재 어떤 협의 테이블을 갖고 있는지요? 또한 협의 테이블의 참석자와 어떤 내용이 주요 의제인지, 그동안 어떤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협의테이블에 시범사업자를 참석시켜 논의내용을 구체화할 계획 여부와 더불어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8개 소출력 라디오 방송 시범사업자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여로 지금까지의 성과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 상근 인력의 부족과 재정의 어려움으로 앞으로 제작될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사업의 지속성을 감안한다면 새롭게 시작할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주체 발굴을 위한 교육이 동시에 진행되어 할 것입니다.
이에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지원뿐만 아니라 향후 소출력 라디오 방송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지원을 위해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밖의 소출력 라디오 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 신 : 청와대
■ 참 조 : 이강철 시민사회수석

1. 현재 혼란을 겪고 있는 소출력 라디오 방송 시범사업을 둘러싼 상황과 문제와 쟁점에 대해 직시하고 계시는지요?

2. 소출력 라디오 방송 시범사업은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 허가의 문제는 사업의 존폐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는 시범 사업에 대한 허가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파수 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와 주파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의 문제를 비롯하여 관련부처 간 의견 차를 조율할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출력 라디오 방송 시범사업자가 밝히는 소출력 라디오 방송 정책에 대한 비판 글을 첨부하오니,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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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출력라디오 , 공동체라디오 , 공개질의서 , 진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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