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박 모 씨는 지난 5월 국가인권위에 "민사재판의 변론기일통지서 및 선고기일통지서가 계속 잘못 송달되어 동명이인의 재판에 출석하게 되었다"며 진정했다.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이 진정인으로부터 반송된 변론기일통지서의 반송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선고기일통지서까지 진정인에게 송달함으로써 진정인으로 하여금 동명이인의 재판에 출석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광주지방순천지원장에게 "향후 변론기일통지서 및 선고기일통지서가 반송되는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하고 사유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장은 "해당 민사재판의 실제 피고가 광주교도소에서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행우 송달물이 반송되어 온 경우 직접 전화로 반송사유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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