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소수자단체, '성적소수자 인권보호지침' 제출

성적소수자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사건지원연대)는 19일, “범죄사건 관련 성적소수자들이 인권침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하며, 공정한 수사와 공판이 진행되도록 하고, 나아가 성적소수자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형사 절차 과정에서 성적소수자 인권보호지침(안)’을 경찰청과 법무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사 절차 과정에서 수사 및 공판담당자들의 성적소수자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반인권적 수사관행이 계속되고, 성적소수자 관련 범죄사건의 특수성이 간과돼 인권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인권보호지침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사건지원연대가 제출한 인권보호지침안에는 △아우팅(outing) 위험에 노출 △성적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 △형사절차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 성적소수자 관련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사 및 공판담당자가 유의할 사항이 적시되어있다.

수사 및 공판관여 시 유의 사항 및 지침

1) 성적소수자 관련 모든 범죄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성적소수자의 성정체성을 철저히 보호해, 외부에 유출시키거나 아우팅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2) 성적소수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성정체성 관련해 불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모욕적인 언행을 해선 아니되며, 진지하면서도 정중한 태도로 수사 및 공판에 임해야 한다.

3) 성적소수자에 대한 수사 및 공판담당자의 이해가 떨어져 불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성적 소수자 단체 및 당사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자의 동석을 원하는 경우 보조자의 동석을 허용하고 이를 미리 고지해야 한다.

4) 성적소수자에게 아우팅시키겠다는 협박 하에 이루어진 각종 범죄, 또는 사회적으로 성적 소수자를 아우팅시켜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성적 소수자의 존재 기반을 말살시키는 심각한 가해 행위이므로 엄중 처벌하여 가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성적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동반한 혐오범죄의 경우, 그 성격이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이므로 중한 범죄로 다루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6) 동거 중인 성적 소수자 사이의 폭력사건에 대하여는 “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에 준하여, 성적 소수자 관련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일반 “성범죄 사건 수사 과정의 피해자 보호 지침”에 준한다.

7) 성적 소수자 관련 범죄사건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인권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 검찰 및 사법기관의 종사자들에 성적 소수자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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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 레즈비언 , 성적소수자 ,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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