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NEIS에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등 일부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재판관 7:1 의견으로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1일 “교육당국이 졸업증명서 발급업무에 관한 민원인의 편의 도모, 행정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정보만을 NEIS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NEIS라는 자동화된 전산시스템으로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피청구인들의 적법한 보유행위 자체의 정당성마저 부인하기는 어렵다”며 합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헌재, 이번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을 판단의 근거로
한편, 이번 결정에서 재판부는 지난 5월 지문날인제도 관련 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개인정보호에관한법률(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유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 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와 같은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해 피청구인들의 보유행위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사건의 청구인인 문 모 씨 등은 “교육당국이 NEIS를 통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졸업학교명, 졸업연월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것이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03년 4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또 이들은 같은 해 6월, 교육부가 발표한 네이스 관련 시행지침일부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제기한 네이스 관련 시행지침(고2 이하는 정보화위원회에서 최종방침을 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영역에 대해 일선 교사가 수기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한다)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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