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나승안 철도노조 철도매점 지방본부 위원장 직무대리

간단한 소개 부탁한다
철도매점 지방본부는 철도역사의 구내매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는 (구)홍익회의 영업사원 신분이었지만 대법원에서 "“성과급 영업원과 보조원은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노동자이다”라고 판결이 나자 사측은 2001년 1월 용역으로 강제 전환했다. 당시 강제전환되면서 4대보험 폐지, 성과급 지급중단 등의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2001년 1월 강제용역전환에 대응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러나 (구)홍익회 시절인 2001년 1월 설립된 이래 단 한차례도 제대로 된 교섭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투쟁이 장기화 되고 있다

오늘로 파업(휴업)투쟁 157일차고 지난 5월 3일부터 서울역 대합실 철야농성을 진행했으니까 오늘로 투쟁 82일차에 이른다. 아직 회사측이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도 않으면서 파업중인 노동자들을 집단 계약해지, 해고를 하는 등 탄압으로 일관해 정식적인 교섭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철도 매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굉장히 여락하다. 하루 16시간을 2명이 교대로 한다고 하지만 물건 받고 준비하고 하면 두명이 잠깐 교대 근무만 하는거지 준비하고 이것 저것 챙기다 보면 보통은 12시간 정도 일을 하게 된다. 임금도 말이 아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수준이라고 어떨지 알지 않겠나.


현재 한국철도유통(주)는 어떤 입장인가

현재 단식 3일차다. 사측과 비공식 만남은 있지만 사측은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 형식적 교섭은 피하고 있다. 너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우리는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쓰고 입사했다. 95년 근로계약서가 노동계약서로 바뀌고 대법원소송에 이기니까 2000년에는 근로계약서를 영업계약서로 바꿨다. 철도매점 노동자들을 강제용역 전환한 이유를 잘 보면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산재관련 법률위반등 온갖 위법행위가 노출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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