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처에 널린 성희롱과 성차별

인권위, 한 달 동안 총 106건 성차별·성희롱 상담 및 진정 접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달 23일부터 한 달 동안 성차별·성희롱 관련 상담 및 진정접수를 받은 결과, 상담 67건과 진정접수 39건 등 총 106건의 사건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접수된 성차별·성희롱 관련 상담 67건을 보면, 성희롱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16건, 성차별 5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39건의 진정사건 중 성희롱 진정은 24건, 성차별 관련 진정은 15건이 접수됐다.

이번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 24건에 대한 인권위의 분석결과 성희롱은 학교, 직장, 병원 등 일상 현장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권위에 따르면 성희롱은 대학 지도교수, 선배, 직장상사, 병원 담당의사, 거래처 직원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성폭행 현장검증 시 “구체적인 자세를 취해보라”

특히 인권위는 “이번 조사결과 성희롱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사 등 수사기관의 성인지적 관점의 부재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제2, 제3의 성희롱 피해를 입는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A 씨는 “성폭행 관련 검찰 조사와 현장검증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성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말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로 프로농구선수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 달 28일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A 씨는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담당 검사 지시로 B 선수와 함께 당시 상황을 상세히 재연해야만 했다”며 “담당 검사가 현장검증에서 ‘구체적인 자세를 취해보라’는 등 수치심과 공포를 일으키는 지시와 질문을 했다”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인권담당센터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접수기관 동안에 접수된 수사과정에서의 성희롱 피해 사례는 많지 않았지만, 성인지적 관점 부재에 따른 수사기관의 2차 가해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성희롱 관련 주요 진정내용을 보면, ‘일주일에 몇 번이냐 하느냐’, ‘한 번 같이 자자’ 등 언어적 성희롱이나, ‘가슴선이 이쁘다’, ‘다리를 만지고 싶다’ 등 신체 특정부위를 지칭하며 성적불쾌감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접수 결과 “사건 관련 가해자 및 관계기관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확인 및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노력보다는, 사건을 축소·은폐하여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성희롱 사건 문제 해결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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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 성폭력 , 성차별 , 인권위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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