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치료목적 강박 주의준수 지키지 않으면 인권침해

2004년 12월, 김 모씨가 "정신병원에 입원 중 격리실에 수용되었는데, 통풍이 안 되는 등 환경이 좋지 않았고 장시간 강박(몸을 움직일 수 없도록 천으로 만든 벨트 등으로 사지를 결박하는 것)을 당한 상태로 있었다"며 충북소재 A정신병원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시설 종사자에 대해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 △격리실의 구조를 인권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격리 및 강박이 필요해도 17시간이라는 장시간 동안 강박이 필요했다고 보기 곤란 △규정에 따라 수시로 팔다리를 움직여 주는 등 환자보호해야 하나 조치 취하지 않았음 △진정인이 수차례 사지 통증을 호소함에도 적절한 주치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특히 보건복지부가 2003년 12월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제정해 시달했으나 직원들은 이를 모르고 있고 교육 받은 일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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