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8일 서울중앙지법 접수 예정,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침해

밀양성폭행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지난해 11월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집단성폭행사건’에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해자 A양의 무료 변론을 맡아온 강지원 변호사는 지난 7일 “수사를 담당했던 울산 남부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지원 변호사는 “소장(訴狀)은 8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시킬 예정”이라며 “소송가액은 A양의 경우 5천만원, A양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3천만원씩 모두 1억1천만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여성수사관으로 교체 요구도 묵살


강지원 변호사는 "여중생 성폭행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후 피해자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겠다고 밝히고도 피해자의 이름/학교/주거지 등이 적힌 문건을 언론에 유출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피해자에게 수치스런 질문을 하고, 피해자측이 조사 담당자를 여성경찰관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측은 “공개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 41명을 세워놓고 대질조사를 벌여 가해자를 지목할 것을 요구받았다”며 “경찰은 범인식별실이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고 인근 경찰서에 마련된 진술녹화실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보호에도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조사받고 귀가하는 피해자 가족에게 가해자측이 폭언과 협박을 하도록 방치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지원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해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에 소송을 내게 됐다”고 소송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강지원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관의 비하,모욕적 발언 및 장기간의 밤샘조사도 소장(訴狀)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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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 밀양성폭행사건 ,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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