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재량권 넘은 인사조치, 외부 공표는 인권침해”

지난 5월 이모씨가 “질책성 전보발령 후, 이것이 능력위주 인사를 실시한 결과라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모씨는 지난 1월 관악구청 새주소팀의 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4월 19일 업무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았다. 다음날인 20일에는 건설관리과의 일반 직원으로 전보발령을 받았는데 구청에서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해 “업무성과 없는 팀장 아웃”, “성과 없는 팀장 무보직으로 발령” 등의 내용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했다. 이에 이모씨는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접수했다.

관악구청은 진정인에 대한 인사조치에 대해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 제고 및 능력·성과에 따라 평가받도록 한 행정자치부의 팀제 조직개편에 발맞추기 위한 것 △자체 계획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인사혁신 방안’에 따라 전보조치한 것 △보도자료 배포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파급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며 보도자료에 대상자를 특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관악구청이 발령 당일 개최한 인사위원회 심의내용에는 ‘승진자보직부여 및 부서별 조정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만 기술되어 있어 능력과 성과에 따른 평가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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