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 손배소 일부 승소

송두율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송두율 교수는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돼 검찰 조사를 받던 당시 검찰이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자 입허를 불허한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송두율 교수와 변호사들이 '검찰이 변호인 입회를 허가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두율 교수에게는 500만원, 변호사 4인에게 각각 100만원씩 모두 9백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의 참여를 막은 것은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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