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5일 '쟁의조정신청 관련 행정지도'라는 제하의 공문을 통해, 노조가 "불법파견 특별교섭 거부 등을 이유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러나 지난해 말 노동부가 스스로 인정한 현대자동차 9천 234공정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은, 반드시 원청의 사용자성이 전제되는 것이어서 이같은 노동부의 주장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의조정 신청 및 결과와 관련한 노조의 합법적 쟁의권 획득 여부의 판단은 전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이같은 노동부의 입장표명은 '직권남용'이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비정규직노조, "노동부, 치매 아닌가?"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는 노동부의 행정지도 공문과 관련, "노동부의 편파행정과 비호가 하루가 다르게 심각한 지경"이라며 반발했다.
노조는 9일 울산노동사무소를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매가 아닌 이상 어떻게 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잊고 뻔뻔스럽게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할 수 있느냐"며 이번 행정지도 공문에 대해 "우리노조의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공갈·협박"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또한 △불법파견과 관련 '2년 이상이 된 노동자는 원청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고용의제 규정(6조 3항)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강제하지 않고 있는 점 △불법파견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조합 활동을 위한 현장 출입이 원청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는 노조측의 수차례 제보에 대해 묵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노동부가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는 현대자동차노조 및 아산 전주 각 공장의 비정규직 노조들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를 구성해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노조활동보장 등을 내걸고 지난 5월 23일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거쳐 교섭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사측은 "노조의 불법파견 특별교섭 요청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이나 회사와 근로관계가 없는 하청업체 종업원을 채용해달라는 요구"라며 일체의 교섭을 거절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0일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실시해 투표자 92%의 찬성으로 가결시키고, 같은달 25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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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집단가입운동 [출처: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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