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맹과 민주노총 경기본부를 비롯한 부천지역 30여 개 노동사회단체들은 9일 오전 11시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두산중공업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산재은폐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를 출범시켰다.
[출처: 경기중부지역건설노동조합] |
부천에 위치한 두산중공업의 '위브더스테이트' 건설현장에서 목수인 유용만 씨가 사망한 7월 5일 이후 '자연사'를 주장하고 있는 사측의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경기중부건설노조 등이 진상조사단을 꾸려 운영해 왔으나 노동부에서는 진상에 대한 공동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검을 의뢰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직접적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지만 유인요인으로 '중노동을 포함한 육체적 자극, 정신적 자극, 기후, 의료행위와 구타'와 같은 외력을 들었다. 산업안전공단도 재해조사 의견서에서 조사당시의 현장상황을 고려했을때 낙하물에 의한 재해발생 가능성과 실족 추락에 의한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번 사태에서 "사망사고 조차 은폐를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건설사업주와, 산재은폐를 적발하고 처벌하여야할 노동부가 오히려 수많은 산재은폐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고 밝히고 "한해에 800여명이 죽고 2만 여명이 다치는 건설현장에서 산재는 이미 노동부의 각종 제도와 규정으로 산재를 은폐 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 있었던 것"이라며 이미 몇 차례 산재은폐 경력이 있는 두산중공업을 비판했다.
특히 최근 경영권 분쟁과 비자금 논란을 빚고 있는 두산그룹에 대해 "비자금 조성에 중요한 한 몫을 했을 건설부문, 바로 그 건설현장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어 내 팽겨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건설노동자의 처지"라며 △두산중공업의 산재은폐 시도 시인과 관계부처의 관련자 처벌 △노동부와 검경의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두산중공업 현장에 대한 혈흔 채취 및 정밀조사 실시 △현장의 산재은폐를 근절하기 위한 노동부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고 유용만씨에 대한 산재 은폐 의혹
△사고발생 후 6시간 경과에 대한 의혹
- 사고발생이 오후 6시인데 경찰이 밤 12시에 병원에 나타남.
- 사고발생 이후 본사 직원에 의해 사고시간과 최초 목격자가 바뀜. 목격자인 김형만씨에게 관리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주며 서명 종용.
- 경찰과 유족의 현장 조사에서 혈흔이 지워지고 없었음. 피묻은 철근과 낙하물도 발견되지 않음.
△사라진 안전모
- 두산 측에서 제시한 사망자의 안전모에 대해 동료가 유용만씨의 안전모가 아니라고 주장하자 총 3회에 걸쳐 각기 다른 안전모를 제시.
- 최초 현장에서 안전모가 발견되지 않자 사측에서 지하 1층에 있었다고 주장.
- 사고당일 동료의 증언에 의하면 각기 안전모에 이름을 써 넣었다고 하나 사측이 제시한 증거물에는 이름이 없음.
△엇갈리는 진술들
- 관리자들이 유용만씨의 동료를 불러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고시각이 6시 5분에서 6시 2분으로 바뀜.
- 최초 사고 목격자가 김형만씨에서 현경훈 현장기사로 바뀜. 유용만씨의 작업 내용에 대한 진술도 최초와 달라짐.
- 현장에서는 5일에 노동부에 보고했다고 하나 노동부 자료에는 6일 오전 8시 30분경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음.
△응급처치와 병원에서의 의혹
- 119가 아닌 129(사설 응급구조대)에 연락한 점.
- 응급구조대의 상황 질문에 현장관리자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않음. 응급구조사의 기록에 통상 시행하는 조사가 아닌 맥박과 호흡에 대한 기록만 있음.
- 심폐소생술 당시에 심전도 촬영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 심전도를 촬영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음.
- 최초에 외상이 없는 심근경색으로 보고했다가 유족이 머리 상처의 사진을 찍어 제시하자 '사인 불명'이라는 소견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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