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내 이동전화 통신망은 감청이 불가능하지만, 전국 200여개의 이동전화교환기에 감청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면 감청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진대제 장관은 “비동기 아이엠티-2000 이동통신(WCDMA) 등의 신기술에서도 추가설비로 감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결국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정보통신부의 그동안의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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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출처: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
진대제 장관은 또 “국가정보기관에서 불법 도·감청이 발생한 만큼 국가기관의 국무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히고 “향후 출시되는 새 휴대 단말기에는 불법 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인증키가 탑재되어 암호화가 더욱 강화되는 만큼 일반 국민들은 안심해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적 목적의 합법적 감청은 허용?
그러나 진대제 장관은 “국가안보와 범죄수사 등을 위해 법원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 실시하는 합법적인 감청은 분명히 다른 것으로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국가안보나 테러방지 등을 공익적 목적이라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합법적 감청이 허용된다면 감청기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이은희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이미 언론이나 업체들은 휴대폰 도감청이 가능하다고 인정해왔으나 정보통신부만 불가능하다고 우겨왔다”며 “정보통신부가 애초부터 도감청 가능여부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도감청 방지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은희 활동가는 “테러나 국가안보를 위한 법적 장치가 없었던 것처럼 언급하며 국가정보기관의 수사권 보호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공익적 목적의 감청을 일정 허용하면 오히려 감청이 남용될 소지가 있어 우려스럽다. 우선 불법 도감청에 대한 감시 기능부터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여당의원들, 정통부 위증 문제 추궁
한편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부 결산 심사에서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휴대폰 도청 문제에 대한 정통부 위증문제를 거론하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으나 진대제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필요성과 휴대폰 감청의 법제화 등 제도적 해결책 마련을 주문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진대제 장관의 위증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또한 야당의원들은 “수사기관이 전화번호별로 감청을 하는데도 정통부는 감청을 신청한 문서 건수로 감청수를 계산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감청 통계 축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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