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명자씨 압사사건 주한미군 재판권 포기시한 2주연장

지난 6월 10일 동두천에서 발생한 ‘미군트럭 故 김명자씨 압사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재판권 포기를 요청한 것에 대해 주한미군 당국이 포기여부 답변 시한인 23일 9월 1일까지 2주 연장 신청을 했다.

이에 미군의 재판권 포기를 요청해 온 주한미군대형트럭에의한압사사건진상규명투쟁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7일부터 진행해온 주한미군사령부 앞 1인 시위를 오는 9월 1일까지 연장할 것과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주한미군사령부 앞에서 재판권 포기를 촉구하는 집중 농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29일 주한미군사령관과의 공식 면담도 추진 중이다.

한편 SOFA 상 미군당국이 재판권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재판권 포기 요청 후 28일 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한국이 자동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으며 미군측은 1회에 한하여 답변 시한을 2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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