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노위, "성모자애병원 용역전환 통보는 부당해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와 성모자애병원지부 영양과 조합원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23일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인천지노위는 "2005년 5월 1일자 영양팀 업무 외주용역 전환 통보는 실질적 해고 통보로서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며 성모자애병원 조합원 37명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함께 통보했다.

이 판결은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한 것으로, 병원측의 용역전환 통보가 '부당전적'이므로 이에 불응한 조합원들을 해고한 것은 사유와 절차에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라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인천지노위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내고 성모자애병원 측에 즉시 조합원 전원을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 성모자애병원지부 영양과 조합원들은 영양과 용역 전환에 반발하며 115일 동안 병원과 수녀원을 상대로 투쟁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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