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장애인 교육예산 6% 확보 합의

"장애인교육현장 실질적 변화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교육감실 점거, 교육청 앞 천막농성 등을 진행하며 장애인교육권 확보 투쟁을 벌여온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가 22일, 인천시교육청과 특수교육예산 6% 확대를 골자로 하는 16개 항('인천 특수교육 질적 향상을 위한 협의사항')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현재 총교육예산 대비 2.1% 수준인 특수교육예산을 내년 안에 3% 확보하고, 2008년까지 6%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올 9월 부터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의 급식비를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신설되는 학교에 특수학급 교실 확보를 의무화하고, 사립학교에도 특수학급 설치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그리고 특수학교에 대한 특기적성교육을 초등학교는 2006년 부터, 중고등학교는 2007학년도부터 전면 실시키로 했다. 합의안은 이외에도 향후 지역인사, 장애인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해 인천지역 특수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합의안만으로 장애인교육권 온전히 확보될 수 있는 것 아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번 합의에 대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지 이 합의안만으로 장애인교육권이 온전히 확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의 28일간의 투쟁과정에서 드러난 교육현장의 각종 차별사례들은 향후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의 활동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을, 인천시교육청 또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 향후 합의안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인천시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장애인교육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인천 특수교육 질적 향상을 위한 협의사항

1. 총 교육 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을 2006년도에 3% 확보하고, 2008년까지 6%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2005년 9월부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급식지원을 전면 실시한다. 급식지원예산은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2. 2006년부터 신설학교의 특수학급 교실 확보를 의무화하며, 특수학급 입급을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하고 있거나, 특수학급 입급을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요구하는 공립학교에 특수학급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사립학교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지도한다.

3. 2006학년도부터 특기적성교육 운영지침에 특수학교(급) 학생의 특기적성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목적경비로 지정․운영하도록 명시한다. 초등학교는 2006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는 2007학년도부터 전면 실시한다.

4. 2006년 시행령 개정 정원에 맞게 치료교사의 정원을 요청하고, 치료교사 미배정 시 한시적으로 순회치료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한다. 특수학교(급) 학급운영비에 준하는 예산을 순회학급 운영비로 지원하고 특수학급 겸임 순회교육을 2006년부터 폐지하며, 순회학급 설치 시 순회교육전담교사를 배치한다.

5. 2006년 3월부터 2개 특수학교에 전공과를 설치․운영하고 전공과 설치와 관련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며, 운영비를 지원한다. 사립특수학교의 전공과 설치를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직업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예산, 프로그램, 직업교사배치)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6. 특수학급 운영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특수교육관련 외의 용도로 집행되지 않도록 2006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운영지침에 의무조항으로 명시하여 시달하고, 집행결과를 확인하여 시행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한다. 시설비, 멀티미디어비용, 학습용보장구 지원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급당운영비와 별도 예산을 편성․운영한다.

7.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할 사안발생 시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당사자가 원할 때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며, 2006년부터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는 신청서류 접수 후 30일 이내에 선정 배치한다.

8. 2007년까지 학급당 정원을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감축해 나간다. 기존의 특수학급 감축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예정현황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한다.

9. 2006년도에 교육청별로 1개 이상의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전담인력은 특수교사 자격증소지자1, 치료교사 자격증소지자 1명을 배치하고, 별동의 공간을 마련하며 운영비를 지원한다.

10. 특수교육보조원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특수교육보조원의 보조가 필요한 장애학생이 있는 특수학교(급)에 보조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보조원의 수를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11. 특수교육 홍보에 관련된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학령기 전 아동의 부모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배포하여 장애아동 부모가 기존의 교육서비스를 안내받아 아동을 취학시킬 수 있도록 홍보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장애관련유예자의 실태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2년 이상의 장애관련 취학유예아동에 대하여는 취학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예자의 취학전 교육을 실시한다.

12. 학력인정시설, 장애인 야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하며 공공도서관, 학습관에서 학력차별 해소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필요시 유관기관 및 단체의 협조를 구해 학력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13. 전문직 증원시 특수교육팀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2006년 시교육청에 중등 특수교육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2008년을 목표로 각 지역교육청에 유야․특수를 분리하여 초․중등 전담 장학사를 배치한다.

14. 시교육청의 승강기 설치는 2006년까지 완료하고, 모든 신설학교는 설계 및 시공시 승강기를 포함한 장애인편의시설을 완비하도록 하며,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하여 중증지체장애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하고 있는 시급한 학교부터 승강기를 포함한 장애인편의시설을 2008년도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설치한다.

15. 인천 특수교육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지역인사, 장애인단체, 학부모, 교직 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특수교육발전협의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16. 가칭)특수교육발전협의회에서는 인천시청과 연계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직업전환지원센터 설립을 연구,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