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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긴급조정권 발동 이후 사전조정회의 2회, 8월 24일의 본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핵심쟁점 12개 항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했다. 중노위는 조정안에 대해 25일 정오까지 노사가 수락여부를 통보토록 했으나 아시아나항공 사측만 이를 수락, 직권 중재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노조는 중노위의 조정안이 사실상 사측의 요구안에 치우쳐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인 '정년'의 경우 중노위는 만 55세를 제시했고 부기장은 퇴직후 1년간의 촉탁직, 기장은 1년간 촉탁직 후 4년 단위 위촉(60세 한도)을 제시하여 사실상 사측의 제안과 가깝다.
'비행시간' 관련 조항에서도 '단협 체결로부터 1년은 1,150시간, 그 후 1년간은 1,100시간, 2년 후에는 1,000시간'이라는 안을 내놔 노조측의 요구안과 큰 차이를 보였다. 임신한 여성 조종사에 대한 처우와 유급휴일 관련한 조항도 노조측의 안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중노위의 조정안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직권중재에 회부된 후에도 중재안이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는 "노사 당사자간 자율교섭에 의해 합의타결이 되도록 노력했으나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차이가 크고 상호 불신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조정안 제시의 배경을 설명하고 "노조측의 조정안 수락 거부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음을 인정, 금일(25일)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25일 자정까지 노조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곧바로 직권 중재에 회부되어 9월 9일까지 중노위가 중재에 나서게 되며 중노위의 중재를 노사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역사상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단 두건의 사례인 대한조선공사와 현대자동차의 경우 직권중재 회부 전에 노사가 합의를 이룬 바 있으므로 아시아나조종사노조에 대한 강제 중재는 사상 최초가 된다.
한편 공공연맹은 아시아나조종사노조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과 관련 25일 2시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2,000여 명의 공공연맹 조합원들이 참석했으며 본대회를 마친 후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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