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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헌정기념관 소회의실에서는 ‘사회의 위기-빈곤, 그 해답은 없는가’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다차원적인 결핍과 배제의 양상을 띠는 현 시점의 빈곤을 살펴보고, 탈 배제 정책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남기철, "빈곤, 역동적 배제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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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남기철 교수는 이어 “최근의 주거문제나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비정규직 문제, 사교육의 문제 등이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빈곤과 배제의 구조가 고착화되어 한번 빠져들면 벗어날 수 없다는 ‘희망 없음’의 담론이 지배적인 인식이 되어 가고 있다”며 “계층 간의 골은 이제 물리적인 것을 넘어 심리적이고 인식의 측면에서까지 괴리를 나타내고 있다”며 현 빈곤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면접결과를 언급하며 “한국 사회 빈곤에 대해 ‘빈곤층이 남들과 똑같이 하고 싶은 것 다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런 인식이 우리사회 빈곤층에게는 가장 큰 사회적 배제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기철 교수는 이어 “이와는 반대로 빈곤층은 ‘4시간 밖에 잠을 안자고 일하지만,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 한다”며 “우리 사회는 점점 공통된 인식의 틀을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성은미, "탈빈곤 정책, 빈곤으로의 진입 막을 방어선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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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미 진보정치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구체적으로 성은미 연구원은 △사회보험의 무력화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부재 △탈빈곤 대책의 차상위계층 배제 등 ‘빈곤예방 기능의 미비’와 함께 △취약한 소득보장 △빈곤 취약계층을 배제시키는 공공부조 △고용 중심의 탈빈곤 정책 등 ‘공공부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런 현상은 빈곤으로의 진입을 막을 방어선이 없다는 점과 빈곤으로 진입한 집단은 각종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면서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성은미 연구원은 탈빈곤 정책의 탈배제 정책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탈배제 전략으로 나아가는 기본적인 전제는 빈곤예방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성은미 연구원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 대상자 확대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의 전면적 개혁’과 △기초적 복지서비스의 무상화 △보편적 수당, 서비스 실현 전 단계로써 개별급여제도 시행을 내용으로 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프로젝트’의 가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초법, 조건 없는 기본생활보장 되어야"
이어 성은미 연구원은 탈배제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기초법의 전면적 개선을 강조하며, 개정논의가 진행 중인 기초법의 개정 방향을 밝혔다.
현재 기초법은 △최저생계비 기준 △노동능력 △소득인정액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성은미 연구원은 “현재 기초법 하에서는 조건부수급자와 일반수급자는 모두 일종의 ‘조건부’ 수급자로 볼 수 있다”며 “네 가지 조건의 개선 없이는 기초법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축소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성은미 연구원은 “기초법 개정 방향은 조건 없는 기본생활보장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하며,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 50%)을 도입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전환 △조건부수급조항 폐지, 실업부조 도입, 자활사업 분리 등 ‘노동능력유무와 관련 없는 소득보장’ △생계형 부동산과 주거공간을 재산 규정에서 제외하는 소득인정제도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의 점진적 폐지 등을 주장했다.
또 이외에도 성은미 연구원은 “빈곤층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가 다층적이라는 점에서 기초법에 포함된 주거, 의료, 교육급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이들 급여를 개별급여제도로 입법하고 시행하여, 장기적으로 보편적 수당과 서비스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개별급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건, “상대적빈곤 기준선 중위소득이 아닌 평균소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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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건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따라서 김종건 교수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하기 전에 “절대적 빈곤을 계측하는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대적 빈곤 개념을 더욱 충실하게 반영시키기 위해 소득분배의 양극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중위값 대신 평균값을 활용하여 상대적 격차의 변화를 포착해 내어 그 인상액을 절대적 빈곤에 추가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상대적 빈곤선을 소득의 중위값이 아닌 평균값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참여정부, 나름의 문제인식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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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미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과장 |
이어 주정미 과장은 “일자리가 충분히 있었을 때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의 틀이 적절히 작동했다”며 “그러나 현재는 이 두 가지 틀이 적절히 작동하지 않고 있고,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현 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라고 밝혔다. 주정미 과장은 또 “빈곤층을 공공부조 안으로 최대한 끌어들이는 것과 함께, 비는 부분은 사회보험으로 메워나갈 계획”이라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둘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가져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주정미 과장은 성은미 연구원이 지적한 기초법 내의 개별급여체제, 실업부조에 대한 언급에 대해 “그것과 관련된 재원과 인프라가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너무 막연해 이상적인 제안으로만 끝날 우려가 있다”며 실현가능성을 들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재원과 인프라가 아니라 방향과 의지의 부재가 문제”
토론자들의 지적에 대해 남기철 교수는 “중위소득이든 평균소득이든 그 빈곤선을 바꿔낸다고 해도 급여선이 바뀌지 않는다면,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김종건 교수의 지적에 답했다.
이어 남기철 교수는 주정미 과장의 주장에 대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만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동의 한다”며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고자 제시하고 있는 정부의 ‘일을 통한 탈출’ 등은 현실적합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그는 EITC와 자활 등을 언급하며 ”저임금에 질 낮은 일자리를 저소득층이 서로 나눠 갖게 하는 것은 신빈곤과 절대빈곤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성은미 연구원 역시 주정미 과장의 지적에 대해 “사회보험, 공공부조 간극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문제라는 것에 동의 한다”고 밝힌 뒤 “그러나 재원과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빈곤해결을 위한 복지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천할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자유기업원, “극빈층이 아니면, 경쟁에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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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이어 최승노 실장은 “경쟁이 모든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를 알 수 없기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열심히 일한다”며 “극빈층이 아니면, 경쟁에 몰아넣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사회를 활력 있게 만들었다”는 독특한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이어 ‘계층간의 이동’을 빈곤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최승노 실장은 “개인의 능력을 발휘 못하게 차별하지만 않는다면, 개인이 교육을 통해 인적자원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한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며 “이런 조건이 보장된다면, 차상위 계층은 복지시스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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