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기구 향한 절절한 짝사랑 스토리

[특별기획 : 2005년 한국의 노동자](5) - 노사대립과 노사정위원회①

지난 99년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를 탈퇴했고, 지난 7월 한국노총 마저 탈퇴했다. ILO총회 부산 개최 불참 선언까지 얹혀지자 양대노총을 향한 '노조 이기주의' 화살이 쏟아지기도 했다. 2005년 상반기 민주노총을 들었다 놨던 쟁점의 사회적합의주의의 상징체였던 노사정위원회는 양대노총의 탈퇴로 인해 오히려 공중에 붕 떠버렸다.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정부가 특정한 목적 아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 기구의 위상을 갖는다. 법률적으로 대통령 자문기구이지만 다른 자문기구들과 달리 노동계 대표, 경영계대표, 공익대표 외에 저조한 출석률을 보일지라도 재정경제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 5개 부서 장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포괄적 기구다. 기구의 발족은 지난 1998년 1월 15일로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초기, IMF 구제금융 지원 결정이후 4대 부분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직전' 구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노사정위, 사회적 합의냐 협의냐와 관계없이'어쨌든 합의를 위한 기구'

  노사정위원회 간판
노사정위가 한참 화두가 됐던 98, 99년 이후, 노사정위원회를 둘러싼 사회협약체제론, 활용론, 불참론들이 전술적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1,2,3기 노사정위를 경험한 민주노총은 현재 공식 탈퇴한 상황, 한국노총은 참가와 탈퇴를 전술적으로 반복하다 최근 비정규 법안과 고 김태환 열사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의 노동탄압을 비판하며 지난 7월 총파업과 함께 탈퇴를 선언한 상황이다.

올 상반기 민주노총에서 논쟁이 됐던 사회적 교섭 논쟁에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사안'이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다. 합의냐 협의냐의 논쟁을 넘어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의 변혁적 세력임을 자임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사회적 합의의주의'에 포섭하기 위한 위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또한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상 정부의 이행에 대한 담보가 상당한 정도 이루어져 있어 노사정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사회적 협의기구 성격을 갖고 있다'는 노사정위의 소개글을 통해서도 스스로 밝히는 지향점이기도 하다.

또한 이호근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경우는 '노사정위원회는 열린 마당'이라고 표현한다. 입장이 다른 각각의 주체들이 참석해 의견을 얘기하고 토론하고 합의점들을 만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이다. 이수봉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노사정위원회는 합의가 아닌 협의기구'라고 말한다. 합의가 될 수 있다면 민주노총 내부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합의의 과정에 이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노동과 관련한 문제의 쟁점들을 협의하고 소통은 방법적으로 어디에나 열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전노투)를 비롯한 단위들은 '자본의 하위 파트너'라고 지적한다. 협의를 하던 합의를 하던 결국 회의기구에 참여했다는 이유 하나로 '합의'라는 명분에 밀리는 지형이 있다는 것이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제도란 것이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한 진통제처럼 보여도 문제의 본질을 전혀 건드릴 수 없으며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며 노사정위원회의 우려스러운 특성을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시기 노사정위 참여를 통해 불행히도 '2.6 합의'라는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적용에 동의한다'는 합의를 도출해 줌으로써 이런 우려를 몸소 체험한 경험이 있다. 또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도 궤도노동자파업과 LG칼텍스 노동자들의 파업에 직권중재 및 노동탄압을 경험한 바 있다.

그렇지만 노사정위원회만을 '딱' 떼어놓고 본다면 이 자문기구는 굉장히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다. 합의사항을 다른 행정 부처가 원천 무효화 시켜도 강제할 수 없고, 합의 기구라 하지만 조건과 상황에 따라 구성인자들이 탈퇴과 복귀를 유동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 온 공기업 사유화 정책 중 하나인 전력회사의 배전 사유화와 관련한 정책을 뒤엎기도 한다. 의견과 평가가 엇갈리는 노사정위원회, 이제부터 이 노사정위원회, 사회적 합의기구의 러브콜과 노동계의 어긋난 짝사랑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사정위원회, 자본의 하위 파트너라는 평가를 받게 된 배경에는 ...

사실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기 이전,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한 움직임들은 수 차례 있었다. 노태우 정부 당시 한 자리수 임금 정책과 총액임금제도 시도나 김영삼 정권의 노-경총 산업평화체제 선언에 합의하게 하거나, 96년 4월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신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하며 '노동관계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노사자율과 책임, 참여와 협력, 공동선의 극대화 등을 추구하는 등도 같은 맥락의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노동자들의 전투적 저항, 대 국민 동원의 실패, 정치정세의 불안정성 등의 강한 저항을 받으며 실체적이고 지속적인 기구로 자리잡진 못했다.

잊혀져간 역사 속의 '국채보상운동'을 부활시키며 전 국민적을 나라 살리기 금모으기 운동으로 매진하게 만들고, 국가와 민족의 경제 위기 의식이 팽배해진 가운데, 이미 예견된 IMF 요구사항과 4대 부분의 구조조정에 직면한 노동운동 진영은 사상 초유의 전면적 수세기를 맞았다. 이런 위기 의식 속에 1997년 12월 초 민주노총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정 3자 기구'의 구상을 정식 요구하기도 했다.

가장 큰 저항세력인 노동진영의 위축된 지형과 IMF 외환위기에서 밀어닥친 경제위기론의 대세에 편승한 김대중정권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노동관계개혁위원회'의 명맥을 잇는 '노동자-사용자-정부'라는 계급적 구성요소를 갖춰낸 노사정위원회를 98년 1월 발족시켰다.

물론 당시 민주노총은 '경제위기 책임규명, 재벌에 대한 근본적 개혁요구와 함께 고용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을 중심'으로 계획했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과 함께 노사정 협의기구는 '공세적 투쟁 수단'의 하나로 '전술적으로' 배치했다.

그러나 당시 공동투쟁을 전개한 바 있는 정길오 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 본부장은 "당시 노동계의 선택은 너무 순진했다"고 평가한다. "경제가 어렵다고 실제 무너지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고용위기 의식이 확산돼있었기 때문에 노동계가 너무 쉽게 많은 것을 내주고, 들어주다 보니 노사정위 초기부터 노동계의 입지는 적을 수밖에 없는 지형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너무나 순진했던 노동계의 선택은 '자본의, 정부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했다'는 씁쓸한 평가만을 남긴 채 상여금 반납, 임금 동결이라는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후퇴의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 합법화와 파견제 도입 등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법안을 제도화 하며 1,2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 할 수 없는 합의'로 치닫게 됐다.

1998년 -1999년

-1월15일 : 1기 노사정위원회 발족, 민주노총 참여
-1월 20일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
-2월6일 : 경제위기 극복 위한 사회협약 체결, 민주노총 잠정 합의
(고용조정법제 정비 방안,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자격 인정, 교원 노동조합 허용 등 90개 추진 과제 합의 )
-2월9일 : 대의원대회, 노사정합의안 부결(정리해고제, 파견제), 1기 지도부 총사퇴
-2월13일 : 정리해고·파견근로 관련법 국회통과, 실업자 노조가입자격 문제 처리 불이행
-6월3일 : 2기 노사정위 출범
-6월10일 : 대의원대회, 노사정위원회 전술적 활용차원 참여 결정 2기 노사정위 참여 결정
-7월10일 : 양 노총공동 기자회견 및 노사정위 불참선언(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7월23일 : 노정합의 따른 노사정위 복귀
-8월11일 : 2기 노사정위원회 11대 요구사항 제출
-10월31일 : 교원노조 관련 법률안 합의
-11월19일 : 실업자 노조가입 자격 문제 법무부의 반대로 국무회의 상정 안됨
-12월8일 : 이갑용 위원장 노사정합의 이행촉구 국회 앞 단식농성
-12월 31일 산별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 불참 탈퇴 추진 합의
- 99년 2월 24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서 노사정위 탈퇴 결정

노사정위 협의 사항과 관련해 노동계가 진통을 겪는 과정에도 정부의 구조조정은 계속됐다. 55개의 퇴출기업 발표(98.6.18), 5개 퇴출은행 발표(6.29), 11개 공기업 민영화 계획안 발표(7.3), 만도기계 공권력 투입(9.3)등 정부의 구조조정은 착착 수순을 밟아갔다. 그럼에도 노사정위의 합의사항은 정부에 의해 거부되었고, 합의를 믿고 말그대로 '희생을 감내 한' 노동계에 대한 '배신'행보는 계속됐다.

실업자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 문제의 경우 1기 합의내용을 당시 국회가 백지화 시켰고, 2기 합의 내용은 법무부가 백지화 시켰다. 구속자 석방, 사면 복권을 합의했으나 당시 구속자 숫자는 이전의 김영삼 정부의 6배에 이르는 상황으로 노동탄압은 계속되었다. 부패방지법 제정도 합의된 사항을 법무부 등의 반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공공부문과 금융부문 구조조정 관련해서도 원칙과 협의 부분에는 합의했으나 구조조정을 결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며 노동계와의 마찰을 불렀다. 결과적으로 합의했던 노동계는 사퇴와 재선출을 반복하며 내부적인 내홍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노사정위를 믿고 했던 합의 사항들은 정부 부처로부터 거부 당함으로써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명목은 상실한 채, '노사정위에서의 합의 사항'은 공중에서 분해 되버린 것이다.

당시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소장이던 김상곤 한신대 경제학 교수는 '사회적 합의주의와 노사정위원회'라는 평가 글을 통해 "1기 노사정위 합의안이 상당 정도 현장 노동자의 정서를 반영한 대의원대회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됨으로써 참여의 한계가 이미 드러났고, 그리고 자본과 정부측의 태도가 크게 달라진 바가 없는데도 다시 2기 노사정위에 참여한 것은 한국에서의 사회적 합의기제에 대한 과대평가가 작용한 탓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다음으로 민주노총 스스로 자신의 사업역량 배치에 대중적 계급적 고민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노동시간 단축, 주5일 근무제도 끝내 합의하지 못한

민주노총 탈퇴 이후 '반쪽 노사정위' 라는 사회적 비판도 있었으나, 다시 노사정위는 주 5일제 합의와 관련해 여론의 초점을 받게 된다.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연간 2,474시간으로 세계 7위, OECD 1위의 최장 노동시간의 기록을 갖고 있었다. 이를 정부조차도 '오명'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던 노동계의 요구와 '주 5일 근무제'라는 명목상의 구호는 일치했으나 그 주장의 배경과 이유는 확연히 다른 노-사 간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해 노사정위가 다시 나섰다.

2000년-2003년

2000년 5 월17일 :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구성'
2000년 10월 23일 :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기본 합의' 주 40시간 원칙적 합의
2000년 11월 11일 : 한국노총, 산별 대표자 회의를 통해 노사정위원회 활동 중단 선언
2000년 12월 12일 : 한국노총, 노사정위원회 복귀 선언 - 12.14일 본회의 참여
2001년 10월5일 : 노사정위 주5일제 관련 합의실패
2001년 7월25일 : 유용태 노동부장관 '노사정 합의 안되면 정부가 법안 마련하겠다'
2002년 7월 1일 : 금융노동자 주 5일제 실시
2002년 7월22일 : 노사정위 주5일근무제 도입논의 최종 결렬
2002년 10월 국무회의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단축 근기법 개정 법률안 확정
2003년 2월11일 : 대의원대회, 노사정교섭 방침(노사정위 참여여부 포함) 결정유보
2003년 8월29일 : 주5일 근무제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당연히 싸움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 노동계의 요구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창출, 노동자의 삶의 질 확보'의 측면으로 이로 인한 임금삭감이나 노동조건이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물론 줄어드는 노동 시간만큼의 손해를 감내할 수 없다는 사용자측도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정부는 기회를 틈타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관련해 노사정위원회는 '정책적 합의기구'로서 그간 준비했던 공익위원회 안을 3차례 내 놓으며 정부의 비정규 법안 입법화의 기틀을 제공한다. 물론 민주노총 최초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며 여론을 모으고 해를 넘기며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투쟁과 주 5일 투쟁, 사유화 저지, 공무원노조 인정 여부 등의 투쟁을 연결해 싸움을 전개하기도 했다.

당시 '주 5일제'와 관련해 노사정위원회는 공익위원안(2001.10)을 비롯하여 주5일제 합의대안(2001.12), 상임위원 조정안(2002.4)에 이르기까지 여러 안들을 내놓았다. 이 모든 안이 미미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초과노동한도를 늘리고 최초 4시간에 대한 할증율을 25%로 낮춰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주5일제 도입의 근본취지에는 역행할 뿐만 아니라 업종과 규모에 따른 단계적 도입 변형근로(탄력근로제) 확대 휴가일수 대폭 축소 생리휴가, 주휴 무급화 초과노동한도 확대 및 할증률 인하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내용들을 뼈대로 삼고 있었다. 결국 노사정위에서의 노-사-정 간의 정책적 합의는 실패로 끝나고, 정부는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살을 붙여 입법의 안을 제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에 이른다.

관련해 이호근 전문위원은 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비정규 법안만 놓고 본다면 정부의 법안은 공익위원의 안보다 좀더 사용자측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노사정위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행동대장인가 에어백인가

2003년 5월 1일 모 방송국 토론회에 나온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사문화의 틀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5월 20일 노사정위원회는 '노사관계로드맵(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상무위원회에서 밝힌다. 이날 노사정위원회는 중장기 노사관계발전전략 수립계획을 처음 공개했다. 당시 노사정위원회에는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 경총 조남홍 부회장, 노동부 박길상 차관, 산자부 김칠두 차관, 기획예산처 변양균 차관, 경실련 신철영 사무총장 등 이었다.

다시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이라는 로드맵은 '주 5일제 도입'과 비슷한 양상의 공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부는 2003년 9월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는 워크샵을 준비하는 등 중재 내용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양대노총은 8월 18일 '로드맵 반대'를 주장하며 '노정관계 정면대결'를 경고했다. 당시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로드맵이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노조와 파업을 파괴하는 데 열중하는 사용주들에게 더 큰 무기를 쥐어주는 꼴”이라고 비난했고, 노동 운동진영에서도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이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산별 체제 하의 노동운동을 노사협조주의 노동운동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국노총 또한 "노무현 정부가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고용불안과 노조 무력화를 통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로드맵은 국감에서 조차도 환영받지 못했다. 그 해 노동부 대상 첫 국정감사 날 '로드맵'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는 한결 같았다.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은 "중간보고 사안을 노사정위에 넘긴 것은 올해 초부터 발생한 대형노사분규 해결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무원칙에 대한 비난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서둘러 넘긴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고, 김락기 한나라당 의원도 "노사관계 로드맵은 지나치게 외형적 균형과 절충에 치우친 나머지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무시한 측면이 있다"며 "노사갈등의 새로운 불씨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로드맵 논의 참여'를 결정(2003.10.13)하면서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이라는 구성의 명분적 '날개'를 달게 됐고, 12월 17일 노사관계로드맵의 최종 보고서가 세상 밖에 나왔다. 표류에 표류를 거듭하던 끝에 2년의 시간을 보내고 2005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2005년 7월 6일 민주노총 '로드맵 워크샵'에 서 밝힌 바와 같이 로드맵은 △사용자대항권 강화와 파업권 약화 △복수노조ㆍ산별노조체제 대비한 노사관계 재편 기도 △97년 이후 급속히 진행된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 확대강화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당시 워크샵에서 발제를 했던 김태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전체로 봐서도 '말로 주고 되로 받는' 것으로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은 그 출발에서부터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주 5일제 처리 과정에서 처럼 뒷짐지고 있던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의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가 로드맵의 최종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자 노동부는 '이를 검토 후 다시 노사정위원회에 넘겨 합의를 추진하되 합의가 안 될 경우 로드맵을 중심으로 정부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다. 주 5일 근무제와 마찬가지로 공 넘겨 밀고 당기기를 하며 테이블로 이목을 집중시킨 후 합의가 결국 불가능하다 판단할 경우 정부가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주 5일제의 경험을 반복할 것인가. 노사정위에서 협의를 할 것인가 아님 투쟁으로 돌파할 것인가. 공은 노동계 안에서 돌고 있다. 로드맵은 노동계의 선택을 아직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도덕적 명분 쫓다 빼앗긴 책임 -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민주노총의 2004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치뤄진 4기 임원선거에서 기호 2번이던 이수호·이석행 후보가 당선되면서 민주노조 진영의 국면은 새롭게 전환된다. 부위원장 당선자들 또한 이수호·이석행 후보와 동반 출마한 후보자들이 당선됨으로 민주노총 4기 지도부는 사실상 이수호 위원장 체제로 구축됐다. 이들은 '힘'보다는 '대화'를 사회개혁투쟁에 적극 나서며 국민과 함께 하는 활동을 강조하고 나선다.

2004년

-2월10일 : 노사정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발표
-5월7일 : 민주노총 '노조의 사회적 대화전략' 토론회 개최
-6월4일 : 노사정 대표자 회의 (1차)
-6월23∼24일 : 민주노총 '노사정위 개편방안' 워크숍
-7월5일 : 2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 (경총주관)
-8월30일 : 노사정대표자회의 3차회의 유보 결정
-8월31일 : 중앙위, 사회적 교섭안 정기대의원대회 상정 결정

'노정대화'를 기대한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 노사정위가 체결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은 기업은 투자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자제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노조는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하여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하며,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를 정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노사정의 정책적 합의를 도출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떠들어 댔지만 만 1년이 지난 후 그 평가의 희비는 엇갈렸다.

협약 이후 '노동부는 '2004년 평균 협약임금인상률은 5.2%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임금인상률‘을 기록을 세웠고, ’사업장 4곳 중 1곳이 임금 삭감 또는 동결‘ 됐다며 ‘임금안정으로 고용안정 분위기 확산’됐다는 자평 일색이었고, 임금 인상률은 대폭 하락한 반면 실업자는 양산되고 생기는 일자리라고는 비정규직뿐이었고, 노동빈곤층의 확대,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협약의 자화자찬 격 성과였던 '일자리 협약'은 오히려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회의 도덕적 명분으로 작용했을 뿐이라는 것이 다시 입증되는 사건이다.

노사정위 참여의 부담을 덜은 노사정대표자회, 계속되는 정부의 노동탄압

2004년 5월 31일 '청와대 노사정 토론회'를 개최 후 '양대 노총, 경총과 대한상의, 노동부장관과 노사정위원장' 등 6명으로 구성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탄생하게 된다. 노사정위원회 복귀에 관한 민주노총의 부담을 덜면서도 회의체에 민주노총을 결합시킬 수 있는 절충적 방식으로 대표자회의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6월 4일 1차 회의를 통해 '노사정위 개편 방안을 의제'로 할 것을 결정하며 양대노총은 노사정위 개편 공동초안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수호 집행부의 바램처럼 사회적 대화는 쉽지 않았다. 이후 7월 LG칼텍스정유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 직권중재 회부와 폭력적인 방식의 항복 요구, 궤도투쟁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 파견근로 확대 기도, 이라크 파병 강행, 집시법 개악과 테러방지법 제정기도 등 정부의 노동탄압은 계속됐고 이수호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며 삭발·단식농성을 전개하기에 이른다. 결국 이런 노동탄압의 상황 속에서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수호 집행부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유보'한다는 결정을 통보하기에 이른다.

당시 유보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결국 해를 넘겨 2005년 4월에 다시 재개된다. 이 과정에서 2005년 상반기 민주노총은 대의원 대회에서 토론과 논쟁을 제한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가하기 위한 형식적 민주적 기구로 전락시키며 뜨거운 쟁점들을 남기기도 했다. 결국 3월 15일 대의원대회가 무산되면서 이수호 집행부는 다시 '노사정위원회 참석'이라는 강수를 선택하기 보다 대의원 대회 의결을 유보하고 위원장 직권을 활용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석'으로 우회 전술을 선택하며 '시기가 되면 절차에 따라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공방 과정

2005년

-1월6일 : '2005 희망제안' 기업의 고용창출 노력과 노조의 임금 인상 자제 등 내용 포함
-1월21∼22일 : 정기대의원대회 유회, 사회적 교섭안 논의 무산
-2월1일 : 임시대의원대회, 사회적 교섭안 논의 중 유회
-2월19일 : 중앙집행위, 임시대의원대회(2/22) 연기 결정
-3월15일 : 임시대의원대회 사회적 교섭안 처리 무산
-3월16일 : 민주노총 상집회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이수호 위원장 직권 추진 의사 확정
-3월17일 :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결정. 승인은 적절한 시점에 대의원대회 소집
-3월18일 : 기자회견 '조만간 한국노총 및 경총, 정당 등을 직접 방문하겠다'며 노사정을 포함한 정당 등과 대표자회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힘.
-3월21일 : 양대노총,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 합의
-4월5일 6자(한국노총,민주노총, 노사정위, 노동부, 경총, 대한상의) 3차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
-4월 26일 :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
-5월 3일 : 양대노총 상집, 중집에 경과보고 후 공동성명 발표
-5월 9일 : 양대노총, '비정규법안,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다루자' 제안
-6월13일 중노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6월14일 : 고 김태환 열사(한국노총 충주지역지부장) 사건 발생
-6월28일 : 비정규법안의 6월 회기내 처리 연기
-6월29일 : 민주노총 노사정대표자회의 제안 '다음 회기 전 합의안 만들자'
-6월30일 : 양대노총 '김대환 노동부 장과 퇴진' 요구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7월 6일 : 김대환 노동부 장관 "노동부장관은 ‘노조의 장관’이 아닌 국민의 장관으로 노조가 (장관을) 퇴진하라 말라 할 부분이 아니다”
-7월 7일 : 한국노총 노사정위 탈퇴
-8월14일 : 김대환장관 퇴진 투쟁 대정부 규탄대회

현재 아직까지 진행중인 사안이 있다. 지난해 '싸워야 한다'고 외치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파업 대기'라는 전술을 구사하며 모두에게 '기다리라' 지침을 내리게 했던 비정규직 법안. 이 법안의 처리 과정 또한 이전과 비슷한 양상을 띈다.

2004년 9월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 보호 법안'의 내용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려 하고, 비정규 노동자 대표자들은 공청회 장소를 점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 고정화 시키는' 법안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선다. 그리고 비정규 법안은 노-사-정의 핵심적 의제로 등장하며 정기국회 시기마다 극적 갈등을 유발하며 해를 넘기게 된다.

"첫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정부의 비정규개악안을 국회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노사정 교섭이 필요하다. 둘째, 이를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의 강행처리를 저지하고 전조직적 총파업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다. 셋째, 협상과정에서 민주노총 요구의 정당성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조합원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적 명분을 획득한다"는 근거로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재가동했다.

3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는‘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및 재개’와 ‘노사정 주체로 비정규직법안 국회와 조율' 등의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비정규법안 협상을 제안했던 민주노총의 의지와 달리 비정규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사정협상으로 이뤄지게 된다. 또한 비정규법안이 4·14국가인권위의 '정부 비정규법안은 반인권적'이라는 권고 결정과 양대노총 단식투쟁에 이어 결국 4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유보된다. 급기야 이후 협상 과정에서도 이목희 법안소위원장, 제종길, 우원식 환노위원 이 사퇴해 2004년 9월부터 노-사-정간의 첨예한 긴장을 조성해왔던 비정규법안이 다시 6월 처리가 무산됨과 동시에, 정부여당이 17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비정규 관련 입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되기도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조의 시위자 및 주동자 전원 사법처리, 하이닉스 매그나칩노조의 불법행위 엄단, 덤프트럭노조 불법행위자 처벌 등을 결정하는 등 정부의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어 왔다.

지금까지 노사정위원회의 탄생과 노동계와 관련한 쟁점들을 살펴봤다. 정부의 노동계를 길들이기 위한 정책은 일관되게 귀족노동자 등의 이데올로기적 전술 뿐 아니라 '구체적인 노동탄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정책단위로의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관련 안들을 제출하며 노동계가 협의와 합의의 열망을 오히려 시험하며 '올테면 와바라' 식으로 던져지고 있다.

보여지는 현상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노사정위원회라는 자문기구가 가지는 위상과 한계의 문제뿐만아니라 노동계가 정부와의 협의 채널을 요구하면 할 수록 정부는 노동계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면서 노사정위를 통해 그 전술적 유연성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마치 '노사정위원회가 제안하고, 노동부가 정리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다.

노동자의 구심을 분산시키고, 노동이 노동을 통제하게 만드는 시스템 문제

양대노총이 탈퇴한 가운데 노사정위원회는 당분간 사용자위원과 정부위원을 중심으로 각 회의체를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한 이전에 논의됐던 바에 근거해 노사정위원회의 개편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의 개편 작업이 핵심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노사정위원회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런 종류의 합의제도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제도화라는 것은 서로 주고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도 조직된 노동자들이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상층에서 하층의 투쟁을 통제하면서 나타나는 것, 현실에서는 자발적인 노동자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자발적인 투쟁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독려하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 노동운동 상층이 오히려 이런 투쟁을 통제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문제다"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나 각종의 위원회구조는 결국 노동운동 진영의 발전의 반영이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가 하나의 사회적 합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 노동운동을 통해 역으로 재편하려고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가 개편한다고 하지만 '희망포럼 2005'라 하든, 시민단체가 제안한 경제사회협의회라 하든 이름을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민주노총이 민주노조운동의 대표체가 아니라 정규직, 일정한 자기권리를 가진 노동자들의 대표 집단으로 간주되고, 비정규 여성 비정규 노동 층을 대신하여 시민단체나 다른 기구들이 대표체를 가지면서 정규직 노조의 압박하려고 하는 '구조화 시스템'을 짜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며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왜곡시키려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다른 측면에서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사정위원회는 합의기구가 아니라 대화를 위한 기구이다. 협의하고 합의할 수 있다면 대화 못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개편문제에 대해서도 양대노총이 '노사정위를 법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위상격상을 제안하는 안을 협의한 바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히려 "정부나 노동부가 노사정위원회를 인위적으로 느슨한 형태로 만들며 위상을 낮추려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아시아나 긴급조정, 보건의료노조 직권중재 등 노동탄압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노동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그러나 하반기 총파업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현실적 조건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노총이 걸고 있는 당위적 요구와 현실적 수준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민주노총이 당면한 과제를 설명하기도 한다.

산 넘어 산에서 더 큰 산을 만나고 있는 지금

지금까지 한국사회에 노-사-정 위원회란 이름으로 등장한 기구와 그 기구를 둘러싸고 진행됐던 과정을 살펴봤다. 그림을 떠올려 보면 노-위원회-사·정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노사정위원회라는 협의 테이블에서 정책적 논의를 하던 하지 않던 간에 결국 '합의 되지 못'하고 강제적 법안 재정이라는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가는 정부의 정책실현 과정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가 '노동계를 들러리로 만든다', '사회적 하위 파트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다. 물론 기업단위 노조의 한계와 총괄적인 정책 교섭단위가 없는 한국 노-사-정의 지형적인 요건도 있지만, 지금도 노동계는 테이블의 평평함 만큼이나 '대등한' 노-정간의 대화, 협의 채널에 대한 애닮은 요구를, 짝사랑을 계속하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노동부장관의 망언과 정부의 변하지 않고 일관된 노동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로드맵 워크샵에서 지적됐던 것 처럼 정부는 현재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완성시키기 위해' 노동통제를 위한 일괄적인 법제도화를 기도하고 있다. 9월 국회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규직 법안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최근 다시 구체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특수고용직노동자들과 관련한 내용이나 2007년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 등 노동계는 이미 지뢰 밭에 발을 들여놓은 지형이다. 민주노조를 자임하는 노동계의 선택의 화살표가 어딜 향해야 하는지 그 방향은 이제 명확하지 않는가.

[기획취재지원] - 한국언론재단

특별기획 '2005년 한국의 노동자' 순서

1회차(8월 22일) 시장화! 유연화!
2회차(8월 23일) 양극화와 사회통합
3회차(8월 25일) 고령화의 진실
4회차(8월 30일) 세상을 바꾸는 이수호 집행부
5회차(9월 1일) 노사대립과 노사정위원회
6회차(9월 6일) 노동운동 위기 논쟁의 촉발
7회차(9월 8일) 위기, 그후
8회차(9월13일) 대공장 노동운동의 현주소
9회차(9월15일) 산별은 정말 대안인가
10회차(9월20일) 정규-비정규직 차별, 해답은 없나
11회차(9월22일) 해외 공장 이전(1)
12회차(9월27일) 해외 공장 이전(2)
13회차(9월29일) 노동운동을 움직이는 사람들
14회차(10월4일) 절망의 현장, 일어서는 노동자(1)
15회차(10월4일) 절망의 현장, 일어서는 노동자(2)


특별기획취재팀
- 유영주 편집국장
- 최하은 기자
- 문형구 기자
- 최인희 기자
- 라은영 기자
- 윤태곤 기자
- 이꽃맘 기자
- 허경 영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