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5일 노동부로 로드맵 이송

노동계 배제 속 2003년 '선진화보고서' 그대로 담길 듯

노사정위원회가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 로드맵)을 5일 노동부로 이송할 방침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로드맵 논의시한이 3일로 끝남에 따라, 노동부는 5일 노동계가 빠진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노사관계 로드맵을 노동부로 이송할 계획이다.

로드맵은 노동부가 구성한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가 2003년 5월부터 3개월간 논의해 만든 '선진화보고서'에 바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 노동위원회법 등 4개 법에 거쳐 34개 항목을 다루고 있다.

노사정위는 2003년 9월부터 선진화보고서를 토대로 로드맵을 논의해왔으나, 민주노총은 처음부터 불참한데다 한국노총 역시 올해 7월 노사정위를 탈퇴해 협의가 중단된 상태다.

노동계의 배제 속에서 마련된 로드맵은 2003년의 원안과 마찬가지로 △교섭창구단일화 및 전임자임금지급금지 △광범위한 공익사업장의 파업권 제한 △직장폐쇄와 공익사업장 파업시 신규채용·하도급에 의한 대체근로 등 사용자 대항권 강화 △사용자 형사처벌 완화와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도입 등 노조활동을 견제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9월 말까지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11월 중순까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일괄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당과 경총 한국노총은 2007년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 교섭창구 단일화, 전임자 임금 문제 등 급한 것부터 우선처리하는 단계적 처리를 주장해 왔다.

어쨌거나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재의 노정관계에 비추어 로드맵의 연내처리는 어렵다는 게 노동관계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한편 민주노총은 10월·11월 총파업 등 하반기 주요투쟁과제에 로드맵 저지를 상정해놓은 상황이고, 한국노총 역시 김대환 장관 퇴진 등 노정관계 개선이 전제되지 않고 로드맵이 일방처리 될 경우에는 이를 강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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