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6일, 지난 1월 고양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이 "공무원 근무 경력은 100% 인정하는 반면 민간기업체 근무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다"며 진정한 것에 대해 "경력인정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합리적인 경력환산기준을 마련하라"고 고양시장과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했다.
국가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은 '고양시시설관리공단보수규정'에서 국가 및 지방 공무원 근무경력은 100%, 종사원수 500인 이상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60%, 종사원수 50인 이상 500인 이하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40%를 인정하고, 종사원수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과 노동조합은 2004년 단체교섭에서 불평등한 경력환산율을 개정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다.
국가인권위는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이 경력인정에 있어 민간기업 경력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민간기업 출신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합리적 경력환산기준 마련과 감독기관인 고양시장에게 업무감독 철저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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