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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그간 전국 4개 지역의 초등학교와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실내공기질과 어린이의 환경성질환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하는 한편, 2부에서는 환경정책과 보건정책의 통합이라는 맥락에서 환경보건정책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마지막 3부 순서에서는 민주노동당이 학교와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한 학교보건법과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도 진행되었다.
학교·보육시설 5곳 중 1곳,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치 초과
이날 1부 행사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의뢰를 받아 학교·보육시설의 실내공기오염과 환경성질환 실태조사와 건강영향평가를 한 김선태 대전대 교수와 임종한 인하의대 교수의 결과 발표가 있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건축된 지 1년 이내 학교·보육시설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평균값이 대부분 국내 기준인 40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기준치를 2배 이상 초과하는 1014.36㎍/㎥가 검출돼 학교시설의 공기오염 수준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종한 교수에 따르면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노출 수준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5곳 중 1곳은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외에 현재 국내에는 벤젠, 에틸벤젠, 톨루엔, 스티렌 등 개별 휘발성유기화합물을 규제하는 기준이 전무하다는 것.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개별 휘발성유기물의 기준치 비교에 외국의 환경위생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르면 톨루엔의 경우 실내 측정 지점의 4곳 중 1곳은 일본의 학교 환경위생 기준을 상회하였고, 서울의 한 학교는 일본의 기준(260㎍/㎥)을 3배 이상 초과하는 898.65㎍/㎥가 검출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조사에서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젠의 경우 평균 노출 농도가 0.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임종한 교수는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실내공기오염물질 기준으로 평가하면 인구 백만명당 6명꼴로 암을 일으키는 수준”이라고 그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임종한 교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현재의 수준에서도 건강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이러한 물질들은 발암성이 있으므로 더욱 엄격한 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경우에도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적극적 관리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 권호장 단국대 교수는 어린이들에게 나타나는 환경성질환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권호장 교수는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피부염 등 증가추세에 있는 각종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증가하는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생활여건의 향상과 세균감염의 감소가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쳐 발생한다는 소위 ‘위생가설’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알레르기 질환, 소아암, 신경발달장애, 내분비계장해 등 환경성질환에 대해 현재까지 얼마나 심각한지를 추정할 뿐, 객관적 데이터와 추적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유해물질의 독성이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경우에도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개별 유기화합물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규제 및 제한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호장 교수는 이와 함께 어린이의 환경성질환을 감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어린이 환경성질환 실태파악 △유해물질 노출 실태파악 △위해도 평가 시 어린이의 생물학적 감수성에 대한 고려 등을 제시했다.
“유해성 평가 실시하지 않고, 기준 정할 수 없다”
그러나 권호장 교수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신영재 교육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은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교 교실내 공기 질 개선방안’의 경과와 현황 등을 설명한 후 “개별 유기화합물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인체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의 사례만으로 그 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며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관리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신영재 과장은 “우선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총유기화합물로 규정하고, 환경부와 같이 유해성평가를 실시한 후 개별 유기화합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자”고 환경부에 공을 넘겼다.
“실내공기질과 질환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 규명에 어려움 있다”
한편, 교육부의 이 같은 입장과 마찬가지로 이날 토론에 참석한 윤용문 환경부 생활공해과장은 이번 민주노동당 조사방법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현재 실내공기오염이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등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유전적 요인과 음식물 등 다른 환경적 요인에 따라 개인 편차가 크고, 실내공기질과 질환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용문 과장은 “일례로 아토피피부염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는 질환으로 발병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환자의 상당수가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로 에둘러 갔다.
"환경보건정책 전담기구 신설되어야"
1부에 이은 2부 포럼에서 최예용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은 “환경문제로 건강에 피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표현이지만 어느 것에도 양보할 수 없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강조하며 보건정책과 환경정책 간의 밀접한 결합과 연계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전담기구의 신설을 제안했다.
최예용 기획실장은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환경보건 총괄기구로 (가칭)‘환경보건국가위원회’의 신설을 주장하는 한편 각 관련부처에 환경보건정책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 차원의 기구와 함께 환경보건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연구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칭)‘국립환경질환예방센터’의 신설을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학교보건법·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공청회 진행
한편, 이날 심포지엄의 마지막 순서인 3부에서는 민주노동당이 마련한 학교보건법과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정진 민주노동당 법제실장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학교의 실내공기질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 △학교 아동의 성장기 특성에 맞게 실내공기질관리를 강화 △학교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제시 △학교 실내외 환경이 악화되었을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법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또 이외에도 김정진 실장은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현재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시행령이 국공립 보육시설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육시설에 다니는 70%에 달하는 아동들이 실내공기질 오염으로부터 아무런 방비없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현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보육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동법 시행령 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보육시설 중, 40명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보육시설’도 추가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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