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현대차 임단협 잠정 합의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3자 실무팀 구성해 1개월 이내 추진키로

현대자동차 노사가 8일 오후 7시 30분경 올해 임금·단체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잠정합의안 도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는 현대차 노사 [출처: 울산노동뉴스]

현대차 노사는 이날 교섭에서 △임금 89,000원, 추석, 설 상여금 80만원, 3사제도개선 격려금 100만원(타결 즉시 소급분 지급) △주간연속2교대제 2009년 1월1일 시행 △강병태 해고자 석방 후 본인 요청시 1개월 이내 복직 △정규직 13명 고소고발 쌍방 철회, 손배 가압류 철회 △비정규직 임금 82,770원(정규직 임금인상의 93%), 성과금 300%, 일시금 120만원 △비정규직 8월 12일 이후 발생한 고소고발 철회, 징계 최소화 등 63개 조항에 합의했다.

한편 이상욱 위원장이 최근 언론을 통해 "임단투 마무리 전에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성사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던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노사와 비정규직 노조를 포함한 3자 실무팀을 구성해 1개월 이내 교섭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잠정합의안 도출에 따라 노조는 9일 정상 조업을 하기로 했으며, 오는 12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2일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 노조는 지난달 25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가 8일까지 11일째 파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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