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정신병원의 과도한 강박 조치는 인권침해

정신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강박 조치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4년 10월 "3일 이상 강박 조치하고, 대형 기저귀를 채워놓은 채 소변조차 마음대로 보지 못하게 하며, 환자들을 부당하게 입원 조치하는 사례에 대해 조사를 원한다"며 김모 씨가 대전 소재 ㅅ병원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ㅅ병원장에게 향후 환자의 입원 및 계속입원에 관한 정신보건법령의 절차를 준수할 것 환자의 격리 강박시 과도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병원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직무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감독기관인 대전광역시장에게는 피진정기관에 대해 경고 조치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취하고 향후 해당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 해당병원은 2005년 4월 20일 현재 입원환자 수가 273명에 달하고 있으나 정신과 전문의는 2명에 불과하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신과 전문의 1명당 환자 수 60명의 기준을 크게 위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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