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알몸노출 해프닝 카우치 멤버에 징역형 구형

MBC 음악프로그램 생방송 도중 알몸노출 해프닝을 벌인 인디밴드 멤버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의 중형이 구형됐다.

13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2단독 고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연음란 및 업무방해로 구속 기소된 카우치 멤버 신 모씨에게 징역 2년, 오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씨와 오씨가 방송 전에 성기노출을 모의한 점이 인정되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신 씨의 경우 알몸노출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오 씨 보다 중한 구형을 결정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