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호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이 15일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활동을 묵인하기 어려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그러나 현대자동차에서 노사 대화의 장이 열리는 등 비정규직 상황이 많이 변했음을 고려한다"며 안기호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안기호 위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5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35명 중 18명에 대해서는 간단한 심리만이 진행됐고 나머지 17명의 조합원들은 집행유예와 벌금, 선고유예 등의 판결을 받았다.
한편 안기호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이상욱 현차노조 위원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되어 '현대자동차의 노동자 불법 파견 건'에 대해 증언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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