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중앙노동위원회의 강제 중재로 2004년 단협을 맺게 된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가 노동부의 긴급조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조종사노조는 상집 및 대의원대회를 열어 직권중재 사태에 대한 법적 투쟁 방침을 정했고, 긴급조정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 이어 직권중재안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낸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긴급조정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노동부가 긴급 조정의 이유로 국민 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들었지만 올해 예상되는 화물 물동량 가운데 항공부문은 0.3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조의 파업으로 아시아나항공의 매출에 차질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긴급조정 결정의 근거가 된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정년 만 55세 △비행휴 2년 제한 △연간 비행시간 1,150시간 △월 평균 9.6일의 휴무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재를 명한 바 있다. 긴급 조정에 따른 직권 중재는 곧바로 단협안이 되는 사실상의 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69조에 의해,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돼 있다.
한편 노조는 아시아나항공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9월 15일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ID카드 패용을 위해 노조에서 제작한 목걸이줄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회사측이 조합원들에게 진술서 작성을 강요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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