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파업에는 도시철도 청소용역노조 및 차량기지노조, 인천지하철 청소용역 노조, 대구지하철 청소용역노조, 서울지역여성노조 청소용역 법원지부, 한국철도 청소용역노조 등 1천여명에 이르는 여성연맹 전조직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진행되어 온 임금인상 교섭 결렬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최저임금법 개정을 요구해 온 여성연맹은 특히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최저임금의 하락이 심각한 임금저하를 낳는다고 지적해 왔다.
올해 사용자 요구안인 9.2% 인상으로 확정된 최저임금은 시급 3,100원으로 월 환산액(주 44시간 기준)은 70만 600원이다. 그러나 이미 주 40시간제가 도입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64만 7,900원이 되어 실제 인상률은 0.95%에 그친다. 더군다나 주44시간제에서 저임금노동자들은 대부분 연월차 및 생리휴가를 수당으로 받으며 저임금을 보충해왔으나,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이 수당조차 지급받을 수 없어 오히려 임금이 하락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연맹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보전대책을 2005년 9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2006년 12월말까지 적용할 것과 함께,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낮추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와 낙찰률 상향조정 등 도급계약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총파업을 통해 여성연맹은 자활참여자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여론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올해 7월 보건복지부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부산사하지구와 아산 등지에서 설립된 자활참여자노조는 설립신고가 반려되고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연맹은 22일 오전 '총파업 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노동부 항의 집회와 문화제, 노숙투쟁 등을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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