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노조 상대의 가압류 374억 원

단병호 의원 조사 발표, 손배도 255억 원에 달해

26일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노조에 청구된 손배·가압류가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병호 의원은 2003년부터 2005년 9월까지의 기간동안 기업이 쟁의행위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이 225억 1,600만원, 가압류 금액은 374억 700만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액수는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의 분신 자결 사건이 일어날 만큼 극심한 양상을 보였던 2001년과 2002년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든 금액이지만, 사회적 논쟁과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손배·가압류가 꾸준히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공공기관이 행한 손해배상도 5개 기업(인천지하철, 한국철도공사, 상무직업전문학교, 서울지하철공사, 창원경륜공단) 119억 6,700만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단병호 의원은 "일반 국민들은 손배·가압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에도 기륭전자, 금강화섬 등에서 손배·가압류가 청구되고 있다"며 "화물연대 김동윤 열사의 분신도 성격은 다소 다르지만 생활비를 '압류'당한 데서 온 좌절에서 비롯된 것인만큼,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또 열사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3년 1월 배달호 열사의 분신 이후 정부는 2003년 12월 채택한 노사정 합의문에서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를 약속했지만 가압류 한도를 최저생계비 이하로 제한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단병호 의원도 2004년 11월에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3년간 손배·가압류 현황(단병호 의원실 분석)

△손해배상 현황
2003년 : 16개 기업 115억 3,900만원
2004년 : 7개 기업 67억 2,200만원
2005년 : 9개 기업 72억 5,500만원
= 합계 : 32개 기업 255억 1,600만원
(현재까지 진행중인 사건 : 19개 기업 112억 4,100만원)

△가압류 현황
2003년 : 17개 기업 150억 2,700만원
2004년 : 10개 기업 153억 600만원
2005년 : 7개 기업 50억 7,400만원
= 합계 : 34개 기업 374억 700만원
(현재까지 진행중인 사건 : 15개 기업 128억 5,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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