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재정비리 증가, 5년간 감사 조치만 1353억

법정부담금 못내는 사학 83% 등... 최순영 “사학법 개정 절실하다”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열린우리당의 의지 부족과 한나라당의 지연 전술로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국정감사 기간에 사립학교의 실태 폭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재정비리가 증가하면서 00년 이후 05년 상반기까지 교육부 감사 이후 재정상 조치 총액이 1,353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내 사립 초중등고교 학교 법인 중 83%가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해 281억원의 부족분을 국민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영 의원은 “00~05년 사립대 감사 재정상 조치내역 분석 보고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서 각각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재정비리로 감사조치 받은 돈 총 1363억, 매년 증가추세

교육부가 감사 이후 내린 재정상 조치를 재정처분 유형별로 보면 회수조치가 931억, 보전조치가 327억, 변상조치가 274억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4년 835억, 2003년 238억으로 나타다 사립대의 재정비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재정 조치를 받은 전체 41개 대학 중 100억 원 이상의 재정조치를 받은 학교는 3곳, 50억 원 이상이 100억 원 미만이 4곳,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13개에 달했다.

  00~05년 년도별 재정상 조치내역 총계현황 [출처: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실]

최순영 의원은 “사립대학 재정 비리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서 재정상 조치를 취했지만, 실제 대학들이 이를 이행하는 수준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최순영 의원은 실제 이행률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중이라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매우 저조한 것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보다 자세한 조사를 통해서 재정상 처분 이행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제대로 집행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대책을 10월 11일 교육부 감사에서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정부담금 못내는 사학 83% 달해, 한푼도 못내는 학교만 46개
부족분 281억은 국민 혈세로 충당


  2004 서울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부담현황(단위: 천원) [출처: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실]

한편 서울시 349개 각급 사립학교 법인의 지난해 법정부담금은 모두 262억 여원이었으나 이 가운데 실제 법인이 부담한 돈은 37.1%인 166억 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낸 학교법인은 16.4%뿐이었고 나머지는 금액을 다 채우지 못했으며, 46개교는 법정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281억은 국민 세금으로 메꿔지고 있다.

사립학교에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이란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4대보험부담금을 뜻한다. 이는 30학급 기준으로는 약 1억 원에 해당되는 돈이며 학교 전체예산의 약 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순영 의원은 “사학법인에서는 학교 전체예산의 약 2%정도의 법정부담금만을 내면서 재정, 인사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한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순영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 2%에 해당하는 법정부담금 마저도 납부하지 않는 학교가 전체의 80%를 넘는다는 것이다.

한편 학교운영수익대비 수익용재산 비율이 법정 기준인 50%를 확보하지 못한 법인이 전체 122개 법인 중 66개법인, 즉 54.1%에 이르렀다. 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의하면 ‘안정적인 학교 운영비’를 위하여 수익용재산은 5% 이상의 수익률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학법인의 77%가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사립학교의 재정부실이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순영, “사학법 개정 필요성 보여준다”

최순영 의원은 “이같이 부실한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부담금 등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발생하는 각 학교 운영예산 부족분은 대부분 국고나 시 교육청 예산 등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립학교 재정 운영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학교운영 경비 거의 모두를 학생들 수업료와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어 일반 국공립학교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며 “정부와 교육청은 사립학교도 공공의 교육기관이므로 재정이 열악한 사학은 적극 지원하면서 학교운영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감독하고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순영 의원은 사립대학의 재정비리가 오히려 증가하고, 부실사학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새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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