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갑사용시에도 피의자 인권 보호되어야"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조사받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수갑을 조이는 방법으로 고통을 주고 이를 풀어달라고 했으나 물살하여 팔목에 상해를 입었다"며 A씨가 광주소재 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사실 및 위반내용 등을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경찰관을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2의 제2항에 나타난 수갑사용 목적(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에게는 수갑 조임의 상태를 확인하여 이를 느슨하게 해 줄 책임이 있음 진정인이 고통을 호소함에도 오히려 수갑을 들어 올려 고통을 가중시키고, 이를 느슨하게 풀어주지 않은 행위는 가혹행위(형법 제125조)로써,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및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위반이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및 제10조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 등을 이번 권고의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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