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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세 의원은 “지난 8월 19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개한 ‘떡값 검사’ 명단에 오른 한부환 전 법무부 차관(현재 변호사)을 지난 9월 2일자로 신설된 서울제6중재부 중재위원에 위촉했다”며 “이렇듯 사회적으로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을 언론중재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97년 대선 전 삼성 측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에 건낸 불법자금에 대해 눈감아 주었던 일명 ‘떡값검사’ 중 1인이 현재 언론중재위원으로 위촉된 것.
이에 대해 조준희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언론중재위원회에는 위촉 의뢰 권한이 없다”며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을 중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으나 본인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우선 사실 확인을 한 후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양한 분야의 중재위원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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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광위 소속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언론중재법 제7조 제3항의 중재위원회 구성 조항을 보면 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재위원은 정수 5분의 1 이상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정수 5분의 1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 그 나머지는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번 언론중재법에는 다양한 분야의 중재위원 구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셈이다.
“포털사이트도 언론중재법의 피해구제 대상으로”
지난 7월 28일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중재법)’이 제정되어 이제 두 달 여를 맞고 있는 가운데 천영세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에 2005년 8월말까지 접수된 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며 “총 3,409건의 상담건수 가운데 인터넷언론에 의한 상담건수는 218건(6.1%)을 차지했고 그 중 포털사이트와 언론사닷컴 등에 관한 상담건수는 총 48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천영세 의원은 “포털사이트, 언론사닷컴 등은 개정 시행된 신문법의 ‘인터넷신문’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서 언론중재법의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실제로 포털사이트에 대한 상당량의 상담건수가 접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언론중재법에서 ‘인터넷신문’을 ‘자체생산 기사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포털사이트 및 언론사닷컴의 경우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밖에도 천영세 의원은 “‘한국언론재단은 신문, 방송, 통신은 물론 인터넷 미디어까지 포함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수용자 주권 확립에도 기여하겠다’는 등 미디어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공익적 미디어 진흥 기구’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며 “그러나 2004년과 2005년의 연구주제는 언론사 위주의 디지털 경영과 모바일뉴스의 발전 전략이었다”고 한국언론재단이 매체변화 상황에서의 수용자 주권에 대한 담론 형성에 주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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