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세금깎아 주는 것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본질인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논평을 통해 4일 강남구의회가 재산세 탄력세율 50%를 적용해 재산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탄력세율이란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을 변경하여 운영하는 세율제도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적용할 수 있다. 지난 9월까지 서울시 14개 자치구에서 재산세를 인하했으며, 이번에 강남구가 재산세 50% 인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남은 자치구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남구는 "부자들의 세금을 깍아주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의회에 재고를 요구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조례안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50%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 고급 대형 아파트 소유주만 재산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강남구의 설명이다. 강남구에 따르면 50%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삼성동 아이파크 104평형 재산세가 최대 396만원, 도곡동 타워팰리스 103평형, 101평형, 93평형 은 각각 재산세가 342만원, 286만원, 240만원가량 감소하는 반면, 지은 지 25년이 훨씬 넘은 은마아파트 31평형, 34평형 등 중소형 아파트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재산세 감면이 계층간 조세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며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것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본질은 아니며, 그런 면에서 강남구의회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남구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재산세 감면 도미노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번 기회를 부자들에게만 이중삼중으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고가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상 상하선을 없애거나 기초자치단체의 탄력세율 적용을 축소,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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