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뉴미디어, 지상파DMB를 공영방송으로

천영세 의원 ․ 정책위원회, 뉴미디어 난개발 중단 기자회견 열어

10일 오전 9시30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STOP! 뉴미디어!-지상파DMB를 공영방송으로!'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과 정책위원회는 난개발 되고 있는 지상파DMB 정책의 강행 중단을 요구하고, 12월 1일 본 방송을 앞둔 지상파DMB가 공적인 이동방송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최측은 '지상파 DMB의 정책대안'과 '뉴미디어환경에서의 공영방송 연구' 등 두 개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천영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KBS 등 각 피감기관별 뉴미디어 정책을 집중 진단하였다. 국정감사에서 천영세 의원은 정부가 미디어 수요와 시장조사에 부실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채 산업논리 일변도의 주먹구구식 정책을 추진해온 점을 질타했다.

한편 10월 7일에는 미디어정책포럼과 함께 지난 5월 31일 부터 매주 10회간 진행한 화요 공개 세미나 ‘뉴미디어 난개발! 그 현실과 대안’ 자료집을 CD로 발간한 바 있다. CD에는 뉴미디어 콘텐츠 정책 및 공공채널, 공동체라디오와 시민 미디어, 데이터 방송, 주파수 배분 정책 등 각 회별 발표문 및 녹취록, 그리고 시민참여방송 R-TV 지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제작한 토론회 '이것이 미디어 공공성이다' 동영상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김정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은 "산업과 시장 논리 중심의 뉴미디어 환경에서 수용자 중심의 공공적 미디어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미디어 공공성 관련 정책 대안의 첫 신호탄으로서 지상파DMB의 공영방송화 방안을 제시한다"며 이번 기자회견의 의의를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공영방송 연구계획을 발표했으며, 10일 오후 예정된 방송위원회 확인감사에서는 발표한 대안의 정책반영에 대해 집중 질의한다.








기자회견문1 - 지상파 DMB의 정책대안

정부는 대책없이 시장논리로 신규미디어를 양산하면서 국민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뉴미디어 난개발'을 자행하고 있다. 위성DMB, 지상파DMB, 와이브로, WCDMA 등 이동수신방송 사업추진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난개발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뉴미디어 난개발의 실상에 대해서 지난 5월부터 10회간 개최된 화요공개세미나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해왔다.

특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지상파DMB는 논란이 컸던 정부의 지상파TV 미국식 디지털전환방식 채택에 따라 2004년 4자합의에서 라디오 디지털화(DAB) 정책의 결여와 DTV의 불안정한 DTV의 이동성 보완책으로 선정되어 그 도입과정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렇게 진행된 지상파DMB 정책의 올해 성적은 부처간 사업자간 갈등, 그리고 본방송 3차례 지연이다. 지난 8월 30일부터 단말기제작업체와 지하중계망 공동구축 재원논의를 진행중이나 단말기 판매 수익 중 일부가 출자될 예정이라 시청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크다. '무료의 보편적 이동방송서비스 제공'이라는 기본원칙조차 풍전등화인 것이다.

다매체 다채널의 환경 속에서 고정수신방송의 공적 영역은 지상파텔레비젼 방송이라면, 이동수신방송의 공적영역은 바로 지상파DMB가 되어야 한다.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DMB가 뉴미디어 환경 속 공적영역의 방송으로서 미디어 고유의 속성인 사회비판 및 감시기능, 여론형성기능, 뉴스 및 정보 제공, 건강한 오락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디지털 공공성을 위한 뉴미디어 정책대안, 그 처음으로 지상파 DMB가 공적인 이동수신방송의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정책지원과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지상파DMB 중계망의 공영화 : 지상파DMB 송출공사 설립
지상파DMB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중계망을 공영화하여 지상파DMB 송출공사를 설립한다. 지상 및 지하 중계망에 소요되는 400억원의 자본금을 방송발전기금과 지상파DMB 방송사업자, 단말기제조업체 등 관련업체가 공동부담하고, 이 공사의 운영은 중계망 사용료 및 방송발전기금으로 충당한다.

* 세부 내역
설치 필요예산 (400억)
- 지상중계망: 100억, 지하중계망(지하철): 300억

설립 자본금 출자
방송발전기금 40% : 160억
6개 방송사업자 30% : 120억
단말기제조업체 등 관련업체 30% : 120억

송출공사의 운영 재원
: 중계망 사용료 및 방송발전기금

<2> 모바일 콘텐츠 제작 시설 공적지원: 모바일 콘텐츠 제작센터
아날로그 프로그램의 재전송을 넘어선 뉴미디어형 콘텐츠 자체제작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콘텐츠 제작센터를 설립해 개방 운영한다. KBS가 운영주체로 수원제작센터를 제공하고 제작장비 지원은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충당한다. 운영재원은 콘텐츠정책의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가 부담한다.

* 세부내역
설치 필요예산 (100억)
- 제작소 : KBS 수원제작센터(무상임대)
- 제작장비 지원 : 정보통신진흥기금 100% (100억)
운영주체: KBS

운영재원: 문화관광부(콘텐츠 사업 주무부서) 지원 (모바일 콘텐츠 제작자 사용실비 부담)
모바일 콘텐츠 제작을 원하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

<3> 공익채널 및 공익적 콘텐츠 방송 의무화
지상파DMB의 공공성 강화책으로 6개 사업자의 비디오 7개 오디오 13개 등 전체 운영 채널 중 비디오와 오디오 각 1개의 공익채널 운영을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방송발전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공익채널의 내용은, 비디오 채널의 경우 방송위원회에서 선정한 10개의 공익채널 콘텐츠 편성 및 소수자와 소외계층 대상의 콘텐츠와 독립영화 등을 방송하는 것으로, 오디오 채널은 지역 소출력라디오 콘텐츠 및 인터넷라디오방송의 콘텐츠와 소수자 및 소외계층 대상의 내용을 방송하는 것으로 정한다.
또 모든 지상파DMB의 채널 편성에서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화면해설 방송, 퍼블릭액세스 방송 등 공익적 콘텐츠의 편성을 의무화한다.

* 세부내역
공익채널 선정 지원방식으로 의무화
: 6개 사업자 중 비디오, 오디오 각 1개의 공익채널 공모
: 선정된 사업자는 방송발전기금에서 운영비 지원

공익채널 내용
- 비디오: 방송위원회에서 선정한 10개의 공익채널 콘텐츠 편성 및 소수자, 소외계층 대상 콘텐츠, 독립영화 등 방송
- 오디오: 소출력공동체 라디오 콘텐츠 및 인터넷 라디오 방송 등의 콘텐츠를 포함한 소수자, 소외계층 대상 콘텐츠 방송

공익적 콘텐츠 편성 의무화
: 모든 지상파DMB 편성에서 공익적 콘텐츠(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화면해설 방송, 퍼블릭엑세스 방송) 의무화: 방송법 개정 필요.

<4> 아날로그 라디오의 디지털화
지상파 DMB는 라디오방송의 디지털화 정책인 DAB가 영상까지 확대된 정책이다. 그럼에도 아날로그 라디오의 디지털화 정책은 실종되었다. 이에 6개 사업자에게 지상파DMB 사업군에 참여하지 않은 아날로그 라디오 채널 1개 이상 방송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도록 한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표류 상태인 라디오 디지털화 정책을 조속히 제시하여야 한다.

* 세부내역
지상파DMB 사업군에 참여하지 않은 아날로그 라디오 채널 1개 이상 방송의무화
방송위원회는 조속한 라디오 디지털화 정책 제시

<5> 지역 지상파DMB 사업 방향
향후 지역 지상파DMB 사업 선정에 있어 수도권 사업 추진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역방송사를 포함하여 반드시 1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사업자를 통해 지역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콘텐츠의 재전송을 통해 지역방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지상파DMB 중계망은 송출공사에서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고 모바일 콘텐츠 제작센터는 KBS 총국 및 지역국 단위에서 운영하고 재원은 정보화진흥기금으로 지원한다.

* 세부내역
지역방송사를 포함한 1개 컨소시엄 사업자 선정
: 지역방송 콘텐츠 재전송 및 지역라디오방송 재전송

지상파DMB 송출공사에서 중계망 설치 및 관리
: 방송발전기금에서 일부 지원

KBS 지역국 내에 모바일 콘텐츠 제작센터 설치 및 운영
: 정보화진흥기금에서 지원

<6> 지상파DMB 사업에 대기업 참여 불가, 소유지분 분산, 신문사의 겸영금지 등 규제 강화
여론의 다양성 확보와 미디어 권력의 견제, 편성권 독립 등을 위해 지상파DMB에도 소유지분 분산 등 지상파 방송 수준의 규제 내용이 있어야 한다.

<7> 수도권 지상파DMB 사업자 재허가
3년 후 시행되는 수도권 지상파DMB 사업자 재허가 시에는 지상파DMB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6개 사업자 중 하나 이상은 공익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할당해야 한다.
공익방송 사업자는 시민방송RTV와 같은 퍼블릭액세스 채널이나 독립영화 채널, 소출력공동체라디오 등 공익적 내용의 콘텐츠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세부내역
공익방송 사업자의 예) 비디오 2, 오디오 1, 데이터 방송 1.
비디오1 : 시민방송 등 퍼블릭액세스 채널
비디오2 : 독립영화 채널
오디오 : 소출력공동체라디오 콘텐츠, 인터넷라디오 등의 콘텐츠 등 방송
데이터 방송 : 뉴스와 정보 전달 및 여론조사 등 쌍방향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적 목적으로의 활용

* 지상파DMB 사업자 운영 현황
사업자 현황
: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에스비에스, (주)와이티엔디엠비, 한국DMB(주), (주)KMMB
채널 운영: 비디오 7개 오디오 13개 데이터방송 6개

기자회견문2 -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공영방송 연구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와 천영세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미디액트, 민중언론참세상,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미디어 관련 단체와 함께 뉴미디어 난개발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3월 29일 ‘뉴미디어 난개발과 배제된 수용자 권리를 찾아서’ 토론회를 시작으로 뉴미디어 난개발의 문제를 의제화 시켰으며 지난 5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10회에 걸쳐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미디어 공공성이란 주제로 ‘뉴미디어 난개발 그 현실과 대안’ 화요 공개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연구된 성과를 바탕으로 뉴미디어 난개발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그 대안을 제시했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수용자 중심의 미디어 정책 즉 미디어 공공성 관련 정책 대안의 첫 신호탄으로서 지상파DMB의 공영방송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서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10월 말에는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지상파 공영방송’, 12월 말에는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공공적 미디어’를 발표할 것이며 2006년에는 공공성에 기반한 신문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의 미디어전략을 연구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미디어를 언론과 방송의 확장된 개념으로 규정하고 미디어가 권력집단과 재벌의 도구화 기도를 적극적으로 막아낼 것이다. 뉴스와 정보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각자의 말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여론이 형성되는 도구이자 장으로 지켜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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