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당직공직겸직금지제도 유지키로

민주노동당이 당직공직겸직금지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열린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는 그간 당내의 관심사였던 당직공직겸직금지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해 앞으로도 계속 원내대표 1인을 제외하고 공직자는 최고위원등 당직을 맡지 못하게 됐다.

이 밖에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진보정치, 이론과 실천등 당 기관지 편집위원을 인준했고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당권자 각자가 3인을 뽑는 일반명부와 4인을 뽑는 여성명부에서 각각 일반명부 1표, 여성명부 1표를 행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또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에 대한 20% 할당규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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