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목욕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주에 목욕을 실시하지 않는 것과, 목욕일에 운동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며 2004년 3월 이 모 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교도소장에게 동절기 7일에 1회 이상의 온수목욕을 보장할 것과 법무부장관에게 △7일 1회 이상의 목욕회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일선 교정기관 관리감독 △여건상 가능한 교정시설의 경우 목욕을 실시한 날에도 운동 실시 △여건상 불가능한 경우 시설개선 및 인력 확충을 통해 수용자의 운동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50여 개 교정시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광주교도소, 안양교도소 등 13개 시설은 동절기의 경우 목욕해당일이 공휴일일 때 그 주 목욕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고, 서울구치소, 공주교도소 등 6개소를 제외하고는 목욕해당일에는 수용자의 당일 운동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공휴일이 언제인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공휴일 해당 주의 인력 배치조정, 해당 수용자 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용자의 온수목욕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행형법시행령' 제95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 10조의 수용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무부가 개정전 계호근무준칙에 목욕실시일에 해당 수용자의 운동을 실시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수용자의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의 내용 중 운동권을 침해한 것이며, 동준칙이 이미 일선 교정기관의 관행을 형성하였으므로 소장에게 재량을 부여하도록 개정된 동준칙도 일선 교정기관의 관행을 근절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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