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 앞장 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공동조사 결과, "서울시 용역 28% 최저임금 위반"

  공동조사에 참여한 단체들은 1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최저임금 위반에 노동자들에게 노비문서까지 요구했다"며 서울시의 불법파견 상황을 폭로했다. [출처: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공공기관 노동실태 최악

여성가족부 안의 노동자들의 생리휴가 사용률이 0%로 나타나는 등 공공기관의 노동실태가 최악임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 4명중 1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하철공사노동조합, 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2005년 4월부터 9월까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시본청, 시의회, 직속기관·사업소 및 지방공사 의 계약직, 상용직, 일용직, 용역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총 10,605명으로 전체 인력 54,938명 중 19.3%를 차지했으며 이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비율이 31%를 차지하는 것이다.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용역업체에 속해서 공공기관의 청소미화, 시설관리, 경비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총 8,334명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78.6%를 차지했다. 또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인 계약직과 상용직의 규모가 매우 적어 서울시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이 간접고용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최저임금 위반 대부분 청소·세탁용역직 여성노동자

  서울시 고용 비정규직 중 간접고용 비율이 79%에 달했다.

특희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서울시에 임금대장(월급명세서)를 제출한 민간위탁, 외주용역 업체 125개를 분석한 결과, 법정 최저임금을 위반한 업체는 총 35건으로 28.2%에 달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위반업체들은 대부분 청소용역, 세탁용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대부분이 여성노동자들이다. 이러한 업체들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월차,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도 18.4%에 달했다.

서울시 위탁용역업체들의 불법파견 및 부당노동행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절반에 가까웠다. 총 241개 업체 중 41.9%인 101개 업체에서 채용, 해고, 인원배치, 업무지시 등 원청의 과도한 개입으로 위장도급의 소지,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었으며 노동3권 침해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노동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일부 용역업체들에서는 노동자에게 입사시 임금인상 요구나 노동조합 결성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해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었다.

이번 공동조사에 함께 한 단체들은 서울시 공공기관에서의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업무종사자의 정규직화 △무분별한 민간위탁, 용역의 규제 방안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노동권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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