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인식기, 정맥인식기 등을 도입과정에서 무자비로 진행되고 있는 생체정보수집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생체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수집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4월 13일, "전라북도 6개 시·도 소재 14개 학교에서 급식과 관련하여 식당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있다"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 모 씨가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집적·도용될 수 있는 지문인식기와 같은 시스템이 무분별하게 도입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는 전국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대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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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9일,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서울대 기숙사 정맥인식기 운영으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입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
"효율적인 식당운영관리라는 목적, 개인정보결정권 제한 못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지조사를 한 결과 이들 학교에서는 학번 및 이름을 키보드로 입력한 후 단말기에 해당 학생의 지문을 입력, 저장하고 매 급식시 단말기에 학생들이 손가락을 대고 확인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급식학생과 비급식 학생의 판별, 출입현황 파악 용이 △급식시간 단축 △학생증 분실·훼손·양도 방지 △학생 출입 통제 관리 명확 등의 이유로 지문인식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식당 이용시 지문등록 요구 법률적 근거 없음 △지문등록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법률 부재 △효율적인 식당운영관리라는 목적이 학생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만큼 중대하지 않음 △등록된 지문정보가 수집된 정보의 목적 외 활용이 가능 등의 이유로 "지문인식기 설치 행위는 적법절차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권고조치했다.
생체정보수집, 정보주체의 전면적인 추적과 감시 가능
한편, 국가인권위는 "지문 등 생체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달리 신체 그 자치로부터만 획득될 수 있는 강한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유일식별자로, 불변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 데이터베이스화되기 쉽고, 축적된 정보는 그 정보주체에 대한 전면적인 추적과 감시가 가능하다"며 "이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시민의 자유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밝히고, 생체정보수집시 △법률적 근거 필요 △생체인식 시스템이 적절한 수단인지 사전 검토 필요, 검토과정에서 해당정보주체의 참여 보장 △민감한 생체정보는 개인동의 이상의 엄격한 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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