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정부 과연 상식이 있는 집단인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21일 "특별법으로 막고, 시행령으로 봉쇄하고"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정부가 내놓고 있는 공무원의노동조합 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을 접하면서 이 정부가 과연 상식이 있는 집단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지난 겨울 통과된 특별법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안)은 제한에 제한을 더하고 있다는 점에서 '악에 악을 더한 것'이라 평가했다.

시행령(안) 제3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조항을 살펴보면 6급 이하 공무원 39만명 중에서 1항 규정 하나 만으로 공무원노조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약 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시행령 규정을 그대로 따르면 약 12만5천명이 가입금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치를 단순 비교하더라도 무려 32%나 되는 공무원들은 원천적으로 '조합가입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공무원노조는 "노동기본권은 어느 누구가 토막 내어 재단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들은 천부의 인권으로써 그 본래의 취지와 내용에 맞게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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