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든 색깔론,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로

국민연대, "때 아닌 색깔 공방에 더더욱 국보법 폐지 절박"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국민연대)'는 강정구 교수의 필화사건 이후 사태와 관련해 '망국적 색깔 논쟁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고 평하며, 25일 '색깔론 규탄과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정구 교수의 통일전쟁 발언 이후 경찰의 구속 수사 의견,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불구속 수사지시, 이후 검찰총장의 사퇴가 이어졌다. 또한 각계의 속내가 어떻든 간에 수사지휘권 문제로 야기된 이번 사건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현 정권이 국가정체성을 뒤흔든 것"등 의 지렛대 발언에 힘입어 색깔 공방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관련해 국민연대는 "한 교수의 학문적 연구에 바탕을 둔 발언에 대해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처벌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를 반대해 왔다"고 밝히며 "국가보안법에 의해 조장되고 굳어진 그들의 색맹적 사고는 우리 사회의 창발적이고 자율적인 창조성을 잠식해 왔으며, 우리의 건전하고 발전적인 토론문화를 원천적으로 거세해 왔다"고 말했다. 나아가 "때아닌 색깔 공방의 국면을 보며 더더욱 국가보안법 폐지의 절박함을 인식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거듭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명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이사는 "색깔 공방에 맞장구 치는 수구언론의 행태가 가소롭기 짝이 없다. 국가 보안법 폐지는 당연한 것이다. 끼고 가겠다는 것을 무시하고 가도 되는 것"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들의 행위를 무시하자"고 호소했다.

또한 이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국보법 입에 올리기도 싫다. 더러운 역사를 종속 시켜 온 역사적 폐물"이라고 주장했다.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 "자율성을 저해하는 법률이 살아있는 한 한국 사회는 결코 행복 해 질 수 없다" 며 '국가보안법 폐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대는 향후 △국보법 피해 사례 청문회 △12월 1일 민주지도자 선언 △국보법 폐지 토론회 등의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24일 북한 노동신문도 '반역정당의 부질없는 몸부림'의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의 색깔론을 규탄하며, 보안법은 냉전 독재시대의 유물로서 북과 남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6.15시대에는 존재 명분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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