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건강가족기본법’에서 ‘건강가족’의 정의가 차별의식이나 차별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법률 명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혼인·혈연·입양으로 형성된 가족, 가정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은 혼인·혈연·입양의 관계가 없는 다양한 가족 및 가정이 실재하고 증가하는 현실에서 국민들에게 편견이나 차별의식을 가지게 할 수 있고, ‘건강가족기본법’이라는 법률명은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반대개념을 쉽게 추론시키고 이를 통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고 생각되는 가정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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