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쌀 비준안’은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통외통위 처리 이후 지난 27일부터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국회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고, 한나라당의 농어촌의정회 소속 의원 20여명은 지난 31일 모임을 갖고 “농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쌀 협상 비준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농어촌의정회는 이런 입장을 당론으로 정해줄 것을 요구했고 현재 20명 규모에서 ‘반대’하는 의견의 의원들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주노동당은 ‘쌀협상 비준동의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가 쌀 협상과 관련된 합의문 가운데 개별이행합의문 등을 국회 비준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과 관련 해, ‘국회의원의 심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비준안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전원위원회를 소집 하기 위해 의원 동의 서명작업에 돌입, ‘국회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될 수 있다’는 요건의 75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11월 본회의는 16일과 23일 예정돼 있다. 그러나 오는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부산에서는 APEC 정상회의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8일에 걸쳐 각국 협상단과 정상들이 부산을 방문하는 이 회의기간에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쌀 협상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강수는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제 민중단체들이 집중 투쟁기로 계획하며, 부산 집결 투쟁을 결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16일 강행 통과 시키려한다면 지역 투쟁에 불을 지피는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3일 본회의가 다음 고비가 된다. 그러나 11월 초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잡아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열린우리당의 경우 ‘신속한 처리’의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요건이 갖춰 졌다'고 판단하고 합의 해 준다면 민주노동당의 전원위원회를 형식적 절차로 거치고, 처리 시킬 가능성도 있다. 만약 정부가 11월 초에 '비준안'을 처리 시킨다면 18일 10만 부산 집결 투쟁의 핵심 주체인 농민들을 분산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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