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움 공동주최 기획단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투쟁이 본격화된지 7년이지만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논의는 지지부진"하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를 국제적으로 알려내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권리입법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9일 열리는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회의와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워크샵에는 ILO아태사무소, 홍콩노총, 네팔노총 등 아시아 지역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발표한다.
10일에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대응 과제 등 워크샵과 전체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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