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노동자들의 투쟁과 사측의 탄압 과정에서 벌어졌던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 조사관과 광주지역사무소 조사관들을 급파하고, 지난 10월 31일 등 3차례에 걸쳐 농성현장 실지조사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순천 경찰서장은 회사 측이 출입을 거부한다는 사유로 실질조사에 불응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현장 실지조사에 불응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태로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는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은 진정인이 제기하고 있는 인권침해 현장으로 경찰의 작전 구역 내에 있었다”며 “순천 경찰서장은 인권위의 실지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3차례에 걸쳐 실지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조사 불응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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