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노조 가입 원천봉쇄하는 특별법 폐기 되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원천봉쇄하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가 제출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특별법 시행령안은 단결권을 직급과 직무로 이중 제한하여 사실상 6급 이하 공무원의 30% 정도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교육기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보면 6급이하 가입대상자의 70%가 가입이 금지되고, 학교근무자는 90%가 가입금지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는 "이는 사실상 노조 가입부터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폐기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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