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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쟁본부는 11일,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열고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전국비정규연대회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리입법을 쟁취하고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장기투쟁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공동투쟁본부, “노무현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 나서라”
고종환 민주노총 비대위원은 “민주노총 비대위는 지난 3일부터 전국 현장 순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본 것은 현장 조합원들의 투쟁에 대한 의지이다”며 “노동운동이, 노동자들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진짜 위기는 자본가들에게 있다.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목숨을 걸고 싸울 때다”고 11월 총파업을 사수할 것을 호소했다.
구권서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의장은 “현재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는 대표자회의도 열기가 어렵다. 왜냐면 대표자들이 모두 구속, 수배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며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다 죽이고, 탄압하고 있으면서 무슨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냐. 투쟁으로 반드시 비정규 보호입법을 쟁취하자”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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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쟁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벼랑 끝까지 몰려 절망만이 흐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삶이 노무현 대통령의 귀에는 정녕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며 △비정규직 관련 입법 즉각 철회 △노동자들의 4대 요구에 근거한 권리보장 입법 △노무현 대통령과 직접 대화 자리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 4대 요구안은 △정부의 기간제법안 폐기 및 기간제 엄격 사유제한 △파견법의 완전 철폐 및 불법파견 정규직화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노동3권의 보장 △간접고용에서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등이다.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4대 요구안
1. 정부의 기간제법안 폐기 및 기간제 엄격 사유제한
기간제 노동을 허용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엄격한 사유제한이 없다면 사용자들은 모든 고용을 기간제 노동으로 개악시키려 할 것이며, 사유제한이 없는 입법은 '비정규 확대양산법안'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기간제 법안의 완전 폐기와 엄격한 사유제한을 요구한다. 또한 상시적 업무에 투입된 기간제 노동자들은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발표 1년이 지났음에도 상시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지 않고, 오히려 선별적 정규직화 및 재계약
<근로복지공단> 내부경쟁시험을 통해 계약직 일부 정규직화, 일용직에 대해서는 계약종료 통보
<산업인력공단> 공단의 체제개편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불안 발생
<학교비정규직> 3개 영역의 비정규직을 통한 '교육업무 보조원' 사용으로 인해 비정규직 해고 속출
<지자체> 민간위탁 확산으로 기존의 노동자들 더욱 열악한 용역노동자로 강제전환
2. 파견법의 완전 철폐 및 불법파견 정규직화
파견법 자체가 비정규직 고통을 양산하는 '시대의 악법'이며 몇가지 손질한다고 개선될 만한 법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파견법의 완전 철폐만이 비정규직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요구한다. 또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사내하청 전원에 대해서 노동부조차 불법파견임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불법파견 노동자 전체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불법파견시 직접고용'을 명문화 할 것을 의견서로 채택한 바 있다.
▶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도 원청은 배째라식,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용불안, 노조탄압 뿐
'적법도급'으로 전환한다며 오히려 업체폐업
<기륭전자> 불법 파견에 맞서 공장점거투쟁을 벌여온 조합원들에게 체포영장 발부, 공권력 침탈
<경마진흥> 마사회가 불법파견을 자행하고도 오히려 업체폐업으로 조합원 전원 실직
<인티콘티넨탈호텔> 지노위에서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은 것도 부장해고라는 판정을 받고도 계약해지
3.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노동 3권 보장
화물지입차주, 레미콘기사, 덤프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멀쩡한 노동자들을 자영업자로 둔갑시켜온 결과이다. 이들은 특수한 노동자가 아니라 똑같은 노동자일 뿐이며, 따라서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노동3권을 온전히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대한 해석 확대만으로도 노동자성이 인정된다. 현재 노사정위에서 또다시 멀쩡한 노동자들을 유사근로자로 이름 붙이며 노동3권을 인정하니 않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탄압 사례
<학습지> 조합간부, 열성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대교), 단체행동 등 금지가처분(한솔)
<경기보조원>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경기보조원을 용역화, 파업 후 복귀한 조합원에 대해 대기명령(한원CC), 경기보조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승계 거부(익산CC)
<건설운송> 위장폐업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태안, 서해분회), 소사장제 도입, 조합원 전원 계약해지(행운레미콘, 한일레미콘)
<화물연대> 지부별/사별 교섭과정에서 화물연대 명의의 단체협약 체결 거부, 2003년 강제업무개시 명령제 등 화물악법 도입
4. 간접고용에서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사내하청, 건설일용, 시설관리, 도급 노동자 등 이른바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짓는 실질적 당사자는 원청 사용자들이다. 이미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에 대한 사용자가 현대중공업 원청이라는 중앙노동위 판결이 나왔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책임을 명기할 것을 의견서로 채택하였다. 어제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에서도 하청업체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원하청 연대책임을 명기하고 있다. 이미 원청 사용자성 인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이며, 이 대세를 인정하라는 것 뿐이다.
▶원청의 폭력적 노조탄압 사례
<현대차 아산> 노조 간부, 조합원에 대한 감시, 사찰 목적의 특수경비대 구성,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현대차 울산> 파업농성자에 대해 115명 해고, 280여 명 징계, 손배가압류 및 업무방해금지, 집회금지가처분, 원청관리자에 의한 폭력
<기아차 화성> 원청관리자, 용역깡패에 의한 폭력으로 생산라인까지 침탈
업체 폐업
<하이닉스-매그나칩> 업체폐업, 집회에 대한 경찰폭력
<하이스코> 업체 폐업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