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점거농성중인 엔텍노조, 사측과 합의 도출

노동조합 인정하고 11월 중 성실교섭 하기로

노조활동 인정과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지난 10월 4일 본사를 점거하고 파업투쟁을 벌여온 엔텍지회가 사측과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충북 영동에 위치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엔텍지회는 지난 4월 노동조합을 설립했으나 사측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아 5월 7일 전면파업에 돌입했었다. 그러나 파업 돌입 이후에도 사측이 성실한 대화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직장폐쇄를 단행하자 10월 4일에는 서초동 엔텍 본사를 점거하고 현재까지 농성을 진행해왔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노동조합 인정'과 '11월 중 성실한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으로, 엔텍(주) 대표가 부당노동행위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가 임박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사는 21일 오후 3시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서 조인식을 가졌으며 이번 달 내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엔텍노사 잠정합의서

금속노조 (영동엔텍지회)와 (주) 엔텍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한다.

1. 노조 사무실
① 회사는 영동공장 내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하고 냉난방 정수기를 포함한 고정적인 시설을 제공한다.
② 회사는 엔텍지회 노조원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을 경우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
③ 공장휴업과 야간 시 지회는 시설사용에 대하여 연락한다.

2. 단체교섭
① 단체교섭은 11월 24일 10시부터 영동공장 사내에서 진행한다.
② 단체협약에 대하여 노조가 기 제시한 단협을 근간으로 전문, 총칙, 조합 활동을 단체교섭을 통해 조문화하고 기타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조문화하고 나머지는 철회한다.
③ 교섭위원은 노사 각3명으로 하고 교섭위원 시간을 할애한다.

3. 임금교섭
노조는 2005년 기 시행한 임금인상안을 수용하고 2006년 임금 교섭은 노사자율과 평화적으로 진행한다.

4. 민. 형사상 취하
① 엔텍노사는 10월 4일부터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기 고소되어 있는 모든 것을 상호 취하한다. 단 노조가 제기한 임금 가지급 청구의 소는 예외로 한다.
② 임금가지급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미리 정산할 경우 금액과 지급시기에 대하여 단체교섭시에 상호 협의한다.
③ 민. 형사 취하 시점은 단체협약 체결과 동시에 한다.

5. 직장폐쇄 중단과 현장복귀
① 회사는 2005년 11월 중에 직장폐쇄를 중단하며, 동년 11월 중에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② 조합원은 05.11.30 이전까지 현장에 복귀한다.
③ 업무복귀 후 배치전환은 회사안을 존중하며 현장복귀 전에 노사간 협의한다.

6. 임금지급
회사는 05.4.1부터 05.5.7일까지의 임금 인상분을 11월 중 일시불로 지급한다.

7. 상호인식
노사는 회사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상호 인식한다.

8. 농성중단
조합은 본 합의서가 체결되는 즉시 농성을 중단한다.

9. 합의서의 효력
본 합의서는 이번 체결될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일부라도 불이행시 전부를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