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8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승규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7천800만원이 선고됐다.
22일 오전 10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판사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의 피고가 적지 않은 돈을 받아 민주노총과 노동자들, 국민들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줬으므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승규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돈을 건네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과 서울택시운송조합연합회 이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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