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행정도시특별법 합헌 결정

열린우리당 환영, 한나라당 존중, 민주노동당 균형발전 강조

헌법재판소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7:2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으로 법적 걸림돌까지 제거 됨으로서 이미 착수된 정부의 행정도시 건설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이를 헌법개정의 기도로 볼 수 없다”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는 헌법개정에 관한 절차준수의무가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으므로 국민투표권이라는 기본권이 침해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시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른 현 정부의 후속 대책인 행정도시특별법은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행정도시특별법은 청와대와 국회 등은 서울에 두고 재경부와 교육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등(12부 4처 2청)의 중앙행정기관을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원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도권 소재 177개 공공기관을 충청권을 제외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산 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을 끌어냈던 최상철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 등 222명으로 구성된 헌법소원 청구인단은 "행정도시특별법이 대체입법에 불과하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헌법소원의 주요 내용으로 "신행정수도와 동일입법이므로 위헌"이며, "수도분할로서 관습헌법 개정사항과 총리와 12부 및 177개 공공기관 이전은 중요정책이므로 국민투표가 필요"하고 "청문권, 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헌법소원은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3개월 만인 지난 6월 15일 접수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심의를 거쳐 11월 24일 각하(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관 9명은 그동안 평의를 열고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이 갖는 무게 때문에 선고 기일조차 이틀 전에 발표하고, 선고 장면의 방송중계도 허가하지 않았다. 최종 결정에 있어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합헌 의견서,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의 집회 등 반발, 충청권 시도지사의 합헌 촉구 기자회견 등이 모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렸지만 이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행정도시건설 사업이 추진된 점이나 여당 의원들의 합헌 의견서 제출 등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오늘 판결이 행정도시를 둘러싼 법적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음으로서, 12월 토지 수용을 비롯해 2007년 7월 착공, 2012년 입주 일정으로 짜여진 행정도시 건설 추진에 걸림돌이 없어지게 됐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청와대는 각각 환영 입장을, 한나라당도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헌재판결과 무관하게 거대도시의 건설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치유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무엇보다 행정수도 이전 등의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화된 지역간 갈등을 치유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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