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이익에 종속되는 에너지기본법 제정 중단하라"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기본법 제정 비판 기자회견

국회산업자원위원회가 11월 22일 통과시킨 에너지기본법이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는커녕 에너지 산업을 철저히 자본 이익에 종속시키는 내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29일 오전 9시 30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졸속적인 에너지기본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갖고 △졸속적이고 반민중적인 에너지기본법 제정 즉각 중단 △에너지산업의 통합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에 대해 책임있는 방안 제시 △재생가능한 에너지 체제 전환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 △에너지 산업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한 비전 제시 △에너지기본권 확입 등을 요구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정부의 에너지기본법 제정에 대해 "정부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비젼은 제출하지도 않은 채, 추상적인 선언으로 일관해왔을 뿐"이고, "에너지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도 '기본법은 헌법에서나 다룰 조항'이라는 식으로 일축하면서 자신의 책무를 방기해 왔다"며 정부의 졸속 입법 과정을 비판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정부가 에너지 산업에 대한 시장경쟁 요소를 확대하고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에너지 산업의 공공적, 친환경적 재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 특히 포스코, GS, SK 등 이미 석유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재벌그룹이 전력 가스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에게 에너지 산업이 넘어간다는 것은 재벌과 주주들의 이익배당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의 공적인 기능이 철저히 유린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관련 모든 현안을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에너지 산업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중저준위방사능폐기물처리장 뿐 아니라 고준위방사능폐기물처리장 문제까지 에너지기본법과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다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에너지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 "대통령이 위원장, 국무총리가 부위원장, 각 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아니라 "통합적, 전문적,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자문기관이나 심의기관이라는 허울이 아닌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호동 공동대표는 "에너지기본법 정부안을 약간 수정해서 통과된 내용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효력을 발생한다면 국가에너지위원회 활동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고,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대해 "노동사회 진영의 에너지정책을 만들어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정책사안에 대한 개입과 정책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산업노동자의 문제에 주목하고,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산업 전환을 외면하는 산자부의 들러리 기능을 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에너지의 공공성, 시장과 자본의 논리로 부터 자유로운 에너지 체제, 지속가능한 미래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운동과 환경운동 진영이 연대해 지난 6월 22일 창립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에너지관리공단노동조합, 에너지대안센터,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한국원자력연구소지부,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호동 공공연맹 전 위원장과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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